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9,132,730원, 2004년 제2기분 153,79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담배를 주문받아 원고가 운영하는 우○성으로 담배를 공급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담배거래에 이어서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이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유○종이 운영하는 ○○유통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거의 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은 유○종이 운영하는 ○○유통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의 담배거래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이 정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직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위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통식은 과세관청 내부에 이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위 기본통칙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개의 사업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를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점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