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550,660원, 2005년 제2기분 6,325,650원, 2006년 제1기분 6,058,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사기간: 2007. 1. 16. - 2007. 4. 19.
(2) 적발내용 (가) @@세무회계사무소(원고를 비롯한 남대문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양현중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음 (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1) 2005년 제1기분 - 2006년 제1기분 양현중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138,6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2) 2007. 7. 2.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가) 매출과세표준: 당초 신고분과 변동 없음 (나) 5,2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 차감으로 납부세액 및 가산세 변동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