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231 선고일 2009.04.0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로는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42, 451, 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

1.

5. 18. 부터

2002. 10. 23. 까지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 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 년 제 2 기에 121, 520, 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 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121, 520, 000 원을 손금산입하여 2001 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3. 10. 소외 회사에게 2001 년 귀속 법인세 47, 605, 300 원 을 경정고지(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하였고, 또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7. 3. 22.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2001 년 귀속 소득금액이 그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42, 451, 810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대상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가 200

1.

7. 27. 주식회사 ○○○으로부터 노트 북 62 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그 기재 상당 금액이 소외 회사의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소득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다.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2002. 6. 부터

2002. 9. 까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식회사 ○○○이 2000 년 제 271 부 터 2001 년 제 2 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1,736,290,00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2002. 9. 30. 주식회사 ○○○ 및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한편, 구로세무서장은

2006. 10. 경 ○○○○○○○○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위 조사당 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정○○은 위 회사가 200

1.

7. 27. 주식회사 ○○○에게 노트북 62 대를 공급가액 128,340,000 원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교부일자, 거래제품, 결제방법(현금)이 모두 동일하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다. (3) 소외 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2001 년 제 2 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여러 건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들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인 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위 부과처분은 불복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4 내지 13 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 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 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 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 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표○○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12 내지 33 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1.

13. 선고

2002 두 6392 판 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 9, 10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표○○의 증언 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2001 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