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187 선고일 2008.12.10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임대건물을 관리하고 수익을 전부취득한 타인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9. 17.부터 서울 ○○구 ○○동 ○○○-11 소재 ○○빌딩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박○동과 함께 지분을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2006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상으로 ○○산업으로부터 2006년(2006. 1. 1.부터 2006. 12. 31.가지)에 합계 8,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박○동과 공동으로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2006년도 임대수입금액 317,760,000원과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2006년도 근로소득 8,400,000원 등 합계 326,160,000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6,591,5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3, 4, 제3호증의 11,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빌딩의 임대업에 관하여 박○동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동이 단독으로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을 전부 취득하였을 뿐, 원고는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또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구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구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다. 인정사실

(1) 박○규가 1992. 3. 5.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처 김○화, 장남 박○윤, 차남 박○동, 삼남 원고, 장녀 박○진, 차녀 박○현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관련 분쟁의 예방과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되, 망 박○규의 유지대로 추후 김○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2.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 원고는 1992. 11. 19. 상속재산 중 ○○빌딩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상속재산 중 ○○산업의 지분 34%를 승계하였다(○○산업의 나머지 지분 66%는 박○윤, 박○동이 각 33%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박○동은 망 박○규의 사망 전부터 ○○빌딩을 관리하여 왔고, 망 박○규의 사망 후에도 김○화의 뜻에 따라 ○○빌딩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전부 취득하는 등으로 ○○빌딩을 계속하여 단독으로 관리하였는데, ○○빌딩의 관리ㆍ임대에 있어서 그 소유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게 되자 이를 김○화에게 이야기하여 김○화의 뜻에 따라 1994. 9. 17. 원고로부터 ○○빌딩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 ○○빌딩 임대업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지분을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로 여전히 단독으로 ○○빌딩을 관리하고 임대수입을 전부 취득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빌딩 임대수입 중 1/2 상당액에 관하여는 편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관리수익자인 박○동 자신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다.

(3) 박○윤은 ○○광산업체인 ○○산업을 경영하면서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2002년 5,600,000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8,4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급여 상당액에 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원고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신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으며, 원고가 실제로 ○○산업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는 없다.

(4) 그러던 중 2006년경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빌딩의 임대수입과 ○○산업의 근로소득 부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제5, 6,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 3, 4,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06년에 박○동과 공동으로 ○○빌딩 임대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