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156 선고일 2009.05.13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2006.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982,685,533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서울 ○○구 ○○동 소재 조미료공장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1998. 7.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의 위장계열사인 ○○산업 주식회사(상호가 본래 '○○화성공업 주식회사'였다가 1998. 7. 25. ○○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산업'이 라 한다)와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의 대표이사이던 임○○의 지시 및 상호간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처리대금 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처리물량을 허 위로 늘려 계약서 등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임○○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그 무렵 ○○산업은 QQQQ 주식회사 및 ○○종합상운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통툴어 'QQQQ 등'이라 한다)에 폐기물 처리 또는 운반을 재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산업이 ☆☆으로부터 허위로 과다계상된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받은 후 QQQQ 등에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998. 11.경부터 1999. 7.경까지 사이에 ☆☆의 회사자금 합계 7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횡령자금'이라 한다)을 빼돌려 임○○에게 건네주었다.
  • 나. 원고(상호가 본래 '주식회사 ○우'였다가 2006. 9. 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01. 6. 20. 임○○(다만 주식명의는 박○삼, 오○교, 장○식 3인에게 분할 신탁되어 있었다)으로부터 ○○산업 발행주식 전부 20만 주를 158억 원(주당 79,000원)에 매수하 기로 하고 2002. 2. 20. 주식대금을 완불한 후 2002. 4. 3. ○○산업을 흡수합병하였다.
  • 다. 그 후 임○○은 2002. 7. 8.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증권금융채권 72억 원과 현금 3,000만 원으로 ○○산업을 흡수합병 한 원고에 반환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3. 4. 29. ☆☆과의 합의를 통해 위 가.항의 폐기물처리위탁 계약과 관련한 ○○산업의 부당이득금액을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포함 한 94억 원으로 확정한 후 같은 날 ☆☆에게 현금 79억 원과 약속어음 15억 원을 반환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2. 7. 8. 반환받은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3. 4. 29. 반환한 위 94억 원을 예수금반환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라. 한편,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임○○으로부터 해당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을 적용하여 주식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다.항 기재 와 같이 임○○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7. 1.자로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348,840,9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08,094,329원, 납부불성 실가산세 1,140,550,068원, 합계 2,148,644,397원 포함)을 경 정 부과하였다가(반면 위 다.항 기재 94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조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주식양수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위 다.항 기재 반환받은 이 사건 횡령자금 72억 3,000만 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위 경정 부과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2,447,243,614원(신고불성실가산세 460,717,032 원, 납부불성설가산세 521,968,501원, 합계 982,685,533원 포함)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 하 위 감액ㆍ경정된 2006. 7. 1.자 가산세부과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1,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 의 l 내지 12, 을 2, 3호증의 각 1 내지 11, 을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횡령자금은 임○○이 그 피해자인 ☆☆에 반환하기 위하여 일시 원고에게 보관시킨 것으로, 원고는 반환을 전제로 이를 예수금으로 일시 보관하다가 임○○의 동의를 받아 ☆☆에 반환한 것뿐이고, 이 사건 횡령자금 상당의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 하거나 원고가 그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가사 이 사건 횡령자금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의 반환청구 등에 의해 그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원고가 신고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마찬가지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저1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 다. 판단 법인세법 제1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횡령자금은 임○○의 지시 및 ☆☆과 ○○산업 간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으로부터 빼돌려진 돈으로 그 피해자를 ☆☆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폐기물처리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이 어떠한 피해를 본 것이 아닌 점, 따라서 이 사건 횡령자금은 궁극적으로 ☆☆ 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으로 ○○산업 또는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귀속될 돈이 아닌 점, 원고 또한 임○○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 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횡령자금의 횡령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임○○ 또한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횡령자금을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횡령자금을 일시 보관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에 반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임○○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횡령자금을 원고의 익금에 가산 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