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업시설자금을 마련하거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대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매매차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계속ㆍ반복적이지 않아 사업목적성이 없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① 1번, 2번 부동산은 당초 여관 건립을 위하여 일괄하여 취득하였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여관 건립을 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던 중, 2004년경 ○○시 ○○구 ○○동에서 시작한 '○○사우나'의 시설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고, ② 3번은 부동산은 원고들의 거주지인 ○○ ○○구에 2002. 10.경 ○○○○○ 사업이 실시될 것임이 발표되어 대체 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로서 구입하였다가 기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원고들의 자인 황○○에게 양도한 것이며, ③ 4번 부동산도 ○○○○○ 사업 실시 발표에 따라 거주할 대체주택 용도로 구입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한 것이고, ④ 5번 부동산은 원고들이 1985년경부터 여관업을 해 오던 중 계속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양도하지 못하다가 2003년경 매수자가 나타나 양도한 것일 뿐이다. 또한, ⑤ 1번, 2번, 5번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0년이 넘는 등 원고들이 쟁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해 온 점, ⑥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의 자녀들이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거나, 원고들 상호간 및 원고들과 자녀들 간의 부동산 거래를 포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인 황○, 황○○, 황○○, 황○○가 1980년 이래 거래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총 200여 건으로서, 그 중 원고 서○○은 56건, 원고 황○○는 73건이다.
2.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53건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이 약 290억 원에 이르고, 원고 서○○은 14건, 원고 황○○는 16건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다가 공유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 ○○○구 ○○동 143-6 소재 건물, ○○ ○○구 ○○동 110-1 소재 건물 등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증여한 이후에도 원고들 명의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4. 원고들 및 자녀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 198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횟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은 15 과세기간에 이른다.
5. 원고들은 2003년 제1기에 쟁점 부동산의 거래 외에도, ○○ ○○구 ○○동 584-49 대지를 취득하고, ○○ ○○구 ○○○동 320-40 대지를 원고 황○○가 원고 서○○에게 증여하였으며, ○○ ○○구 ○○동 222 소재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을 취득하는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6.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2. 13.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3. 4.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들이 ○○사우나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4. 4. 12.이다.
- 라. 판단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이 1980년 이래 거래한 부동산은 총 200여 건에 이르고, 그 중 원고 서○○은 56건, 원고 황○○는 73건에 이르며,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53건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이 약 29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원고 서○○은 14건, 원고 황○○는 1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들 및 자녀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 1981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횟수 요건을 충족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5 과세기간에 이르는 점, ② 원고들의 자녀들은 원고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를 기초로 위와 같이 수십 회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원고들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원고들 명의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오는 등, 원고들의 자녀들의 나이나 부동산의 취득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 부동산 양도행위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들의 자녀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원고들과 자녀들 상호간의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1번, 2번 부동산은 원고들이 ○○사우나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년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들이 3번, 4번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 사업 실시가 발표된 2002. 10.경보다 약 1년 전인 2001. 6.경과 2001. 11.경으로서 원고들 스스로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 경위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여도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