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사업자는 이 대금을 도매상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은 재화의 금액과 매출액의 비율 등으로 보아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도매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사업자는 이 대금을 도매상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은 재화의 금액과 매출액의 비율 등으로 보아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642,220원 및 2004년 귀속분 7,127,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