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외 일지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면적 용도 방향이 같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평가기간 외 일지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면적 용도 방향이 같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6,532,800원의 부과처분 중 75,000,000원의 부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