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점, 공매주식이 여러차례 유찰되어 낮은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에 기인한점, 비상장주식의 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없는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점, 공매주식이 여러차례 유찰되어 낮은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에 기인한점, 비상장주식의 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없는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1. 피고가 2007.8.9.원고 정현◯에 대하여 한 12,384,06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원고 정인◯에 대하여 한 11,072,63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원고 정◯혜에 대하여 한 12,644,08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주식은 2006.9.21. 원고 정현◯에게 이 사건 공매가액인 351,351,000원(1주당 6,506.5원)에 낙찰되었고 그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2.8.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공매 주식은 압류처분되었을 뿐 물납한 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공매주식의 액면가액(54,000 주 x 5,000원 = 270,000,000원)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 이상 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매주식이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된 바도 없어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 소정의 예외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공매 또는 경매가격이 시가인정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공매주식이 최초의 최저매각예정가액의 25%에 불과한 가격에 낙찰된 점,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회계상 불투명성 등으로 이 사건 공매주식의 매각과정에 제3자가 자유로이 참여할 가능성이 적었던 점, 소외 회사의 소유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점, 원고 정현◯는 이 사건 공매주식의 낙찰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정두◯에게서 증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매가액은 시가인정에서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실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 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제3자가 공매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공매주식이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최초의 최저매각예정금액의 25%에 지나지 아니하는 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매가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재산 이 매매되거나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인 매매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 이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지 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틀이지 아니한다.
4. 결국 이 사건 공매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