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인근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함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인근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61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