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상호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원고의 사업자등록현황, 민사소송 경위 및 산재보험료 납부고지 현황등을 보면 사업자는 원고로 판단됨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상호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원고의 사업자등록현황, 민사소송 경위 및 산재보험료 납부고지 현황등을 보면 사업자는 원고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07,0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8,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1.9.21.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도급금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맨 앞에 건축주 곽○옥과 시공자 원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계약서 말미에 계약당사자 날인을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명칭을 앞세우고 이어 원고의 개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되고 이어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2.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은 2004.2.21. 이 사건 공사의 사업명칭을 ‘조○호 도급공사’로 하여 원고 앞으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 원고는 2003.1.29. 곽○옥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단174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3. 한편, 곽○옥은 2001.2.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의 안양시 ○○구 ○○도 104-98 소재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란에 소외 회사의 상로, 주소, 대표이사 권○성의 이름의 기재와 함께 소외 회사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있고, 시공연대보증인란에 소외 회사의상호, 원고의 기명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2002년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갑종) 13,200,000원을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따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 3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