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자인 원고가 주식양도법인의 입장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주식양수자인 원고가 주식양도법인의 입장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9.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8,026,460원 및 2002. 11. 2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4,557,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을제7호증과 같다),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9,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내지 6,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제2호) 각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됨에 비추어 볼 때,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① 저가양도의 경우 양수인과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②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위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과 같이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위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 즉,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양도자”를 기준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본건 주식의 양도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본건 주식의 양도자는 본건 주식에 출자한 각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거래의 양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본건 주식의 양도자가 이 사건 조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의 저가양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수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소외 회사의 임원이므로 소외 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배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을 뿐이지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소외 조합은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자가양도의 양수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각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호에서의 ‘특수관계’라 함은 곧 ‘양도자 등과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상호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는 의미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만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소외 회사의 임원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을제7호증)
1. 명칭 및 소재지: 본 조합의 명칭은 ‘○○○제1호기업구조조정조합’이고, 서울 ○구 ○○○1가 ○○ ○○○○○○센차 9층에 소재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베스트먼트(이하 ‘○○○○베스트먼트’라 한다) 본점에 그 사무소를 둔다(2조)
2.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 ①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12조), ② 조합원에는 업무집행조합원(○○○○베스트먼트), 업무감독조합원(○○○○터블 주식회사, 박○훈) 및 유한책임조합원(개인, 기타단체 및 외국법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있다(13조)
3. 의사결정기관: ①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총회를 두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②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 또는 업무감독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청구 및 출자금 총액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 가진 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되,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소집하며, ③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본 규약에서 별도로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결의에 의하고,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표로 하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22, 23조).
4.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 업무집행조합원은 ①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분배,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에 관한 조합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②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49조 의 선정당사자로 한다(25조).
5.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은 법인인 조합원이 합병 이외 사유로 해산한 경우, 개인인 조합원이 사망,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선고를 받은 때, 제명결의가 있는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 해산시까지 탈퇴 당시의 출자원금의 반환이 유보되고(17, 21조),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와 출자금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다만 처분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100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만을 요한다),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여 새로이 조합원이 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포괄승계한다(19조)
6. 일반조합원의 유한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본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26조)
7. 조합재산의 운용과 관리: 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각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의하며,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 명의로 관리하고, 독립회계로 장부의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등의 관리에 빠짐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③ 조합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30, 31조).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을 대리하고, 조합재산은 합유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또한 규약에는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는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 은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에서 인정되지 않는 지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ㆍ총회 등의 운영ㆍ자본의 구성ㆍ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위 유상증자에 조합 명의로 1인 주주로 참여하여 소외 회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각 양도계약상 양도의 당사자로서 원고 등과 계약을 체결한 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거주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법상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면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으로 간주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비법인사단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2002.12.2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 2, 3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납세의무자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는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되 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728 판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소득세가 비과세됨을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율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조합과 원고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거이지 원고의 주장과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개개인과 원고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총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였으므로, 원고와 이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양도당시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다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