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금액이 의류를 매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가공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금액이 의류를 매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2,40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기간 종료 다음날인 2001. 1. 1.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권이 소멸 한 후 행하여 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산이 @@세상으로부터 가공자료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욱에게 트렌치코트 제작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익금산 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하였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정○욱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형 강○식의 부탁에 따라 ◈◈산에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산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로부터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산의 대 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급가액 99,396,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봄 이 상당한바, 이에 따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은 2000. 2. 29.부터 2000. 3. 15.까지 정○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트렌치코트 공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 ◈◈산의 손익계산서에는 2000년 매출액이 149,901,897원, 매 출원가가 150,089,705원(= 기초 상품 재고액 106,780,062원 + 당기 상품 매입액 148,364,116원 - 타 계정으로 대체액 48,612,439원 - 기말 상품 재고액 56,442,034원)으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 일자와 금액은 정○욱에 대한 송금일 및 송금액과 상당히 상이하여 서로 대응하는 매입 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산이 실제로 정○욱으로부터 트렌치코트를 매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래는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관한 회계처리가 반드시 상품 계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의 손익계산서에는 판매, 일반 관리비 항목의 금액 합계가 282,466,509원이나 되는 등 비 용 내지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정○욱으로부터 매입한 트렌치코트가 상 품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산의 당기상 품매입액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상품 재고의 부족으로 매출액 149,901,897원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는 정○욱과의 거래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정○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강○식 사이의 관계,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의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4, 5, 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강○식이 ◈◈산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는 ◈◈산에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