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인수한 행위는 자금지원 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며, 이때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인수한 행위는 자금지원 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며, 이때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808,089,010원의 부과처분 중 53,63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자신이 98.87%(총 1,582,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에 정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HHHH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PPPPPP 주식회사, 이하‘소외 1회사’라 한다)가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 2001. 10. 8.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560만 주를 인수하여 합계 280억 원을 출자한 후, 2001년 사업 연도의 결산시 보유하고 있던 소외 1회사의 발행 주식 액면가 280억 원 전액을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자신이 100%(총 906,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에 정 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소외 2회사’라 한다)이 신주 발행을 함에 있어, 2001. 6. 21.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190만 주를 인수하여 합계 95억 원을 출자한 후, 2001년 사업연도의 결산시 보유하고 있던 소외 2회사의 발행 주식 액면 가 95억 원 전액을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하였다.
3.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의 결산 및 이에 따른 세무조정시 위 투자주식 감액손실 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1. 원고는 200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8. 5. 14. 원고의 주장 중 이익분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자산의 평가액에 관한 일부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소외 1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77억 1,120만 원{ =(인수가액 5,000원-증자대금 납입 직후 주당 가액 3,623원)X560만 주}으 로, 소외 2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34억 1,050만 원{=(인수가액 5,000원-증자대금 납 입 직후 주당 가액 3,205원)X190만 주}로 각 평가하여 이를 손금불산업한 다음, 원고의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7,496,688,040원의 부과처분을 4,808,089,010원 의 부과처분으로 감경하여 2,688,599,030원을 환급하였다{2006. 9. 29.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경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 11호증, 을 1, 2,6,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원고의 신주인수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제적 합리성 유무 원고가 소외 1, 2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소외 1, 2회사의 향후 영업전망을 낙관적 으로 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이러한 신주인수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익분여액의 계산방법 이 사건 처분은 이익분여액(인수가액과 신주인수 후 1주당 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1) 소외 1회사의 신주인수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1998. 8. 5.자 감정평가가액인 2,695,500,000원(토지)과 7,814,808,000원(건물)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재고자산과 기타 유형자산의 경우 재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 기재대로, 원재료는 1,129,517,401원, 보조재료는 68,930,731원, 기타 유형자산의 경우 676,967,764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소외 2회사의 신주인수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 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이자 세법상 장부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금액 +유가증권 감액손실액)인 812,80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재고자산의 경우 세법상 장부가액인 합계 19,813,268원(상품 13,222,718원, 정보제품 6,590,550원)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항목으로 유보되어 있는 2,435,784,950원을 가산한 2,455,598,218원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1. 소외 1회사의 신주 인수경위
2. 소외 2회사의 신주 인수경위
1. 원고의 신주인수행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 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신주인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 2회사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증자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인다.
3. 이익분여액 산정시 위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 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신주인수행위가 취득 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 달 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이 신주인수행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이익분여액은 신주 인수를 함에 있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신주인수대금으로, 신주발행회사의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신주발행회사인 소외 1, 2회사에 대하여 위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여한 이상, 원고의 신주인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구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사적인 이익은 발행회사가 받은 이익분여액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
(1) 토지ㆍ건물의 평가 피고가 소외 1회사의 토지ㆍ건물에 관하여 적정한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인 2,323,686,440원으로,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인 3,332,196,64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 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의 판단기준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되었다, 이하 ‘지가등평가법’이라 한다)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격으로 하고,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등평가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소외 1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소외 1회사의 토지ㆍ건물 에 대한 적정한 시가는 파악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토지ㆍ건물에 대한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갑 14호증의 1 내지 4)는, 토지에 관하여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상황,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조건과 교통사정, 용도지역, 일반 수요와 유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 적정지가수준 등을 종합ㆍ참작하여 가격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1회사의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이나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건물에 관하여는 구조, 용재, 시공 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나 그 항목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여러 가격 산정요인이 위 토지ㆍ건물의 가액의 평가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ㆍ건물에 대한 위 감정가액은 위 토지ㆍ건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ㆍ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외 1회사의 토지ㆍ건물을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2) 재고자산의 평가 소외 1회사는 2000. 12. 31.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원재료 1,129,517,401원, 보조재료 68,930,731원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사실, 소외 1회사는 PPPPPP사로부터 고체 폴리머 전해질 기술을 전해 받아 라미네이트를 사용하여 고성능 재충전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리륨이온폴리머 건전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가격경쟁력과 품질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어 위와 같이 개발, 생산한 배터리를 상용화하지 못한 채 2001. 6. 22. PPPPPP사와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2001. 6. 22.자로 사업을 종료한 사실, 소외 회사는 신주발행 이후인 2001. 12. 26. SS테크놀러지 주식회사(이하 ‘SS테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모두 양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코발트 라미네이트 및 전해질 재고 일체를 위 회사에 대하여 양도한 사실, 소외 1회사가 2001. 12. 31.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안건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고자산을 0원, 재고 자산 처분손실을 4,285,748,579원으로 계상한 사실, 피고가 소외 1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의 재고자산을 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상증법 제62조 제2항, 구 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의 판단기준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품ㆍ제품 등의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즉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바 가 없고, 위 가액은 해당 재산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는 이상, 장부가액 등 객관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재산의 평가시점에서 시가를 적정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과거 매입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 2000. 12. 31. 재고자산의 가액을 합계 1,198,448,132원으로 평가하였다가 2001. 12. 31.까지 이 를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2000. 12. 31. 위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금액이 없었음에도 그 처분손실을 그 당시 평가가액보다 3배 이상 많은 4,285,748,579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위 재고자산은 소외 1회사가 사업을 중단한 때부터 이미 그 가치를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소외 1회사의 재고자산은 그 내역이 상용화되지 않은 배터리의 원재료 와 그 보조재료로서, 소외 1회사 스스로 2001. 6. 22.경 영업을 중단한 이상 이러한 원재료와 그 보조재료가 다른 전지 제품의 원재료나 보조재료로 사용되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회사가 신주발행 이후인 2001. 12. 26. SS테크와 사이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모두 양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코발트 라미네이트 및 전해질 재고 일체를 ▢경테크에 대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양도계약서에는 다른 설비 등과 달리 라미네이터 등 재고의 내역과 가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특히 위 양도계약의 내용은 소외 1회사가 SS테크에 대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일체 양도하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그 양도계약서에는 소외 1 회사가 SS테크로부터 받는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위와 같은 양도계약, 특히 재고에 관한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위 재고가 실제로 양도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회사의 2001. 10. 8. 재고자산의 가액은 실제로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0원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고, 2000. 12. 31.에 작성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 소외 1회사가 2000. 12. 31. 대차대조표상 기타유형자산을 676,967,764원으로 평가하였는데, 피고는 2001. 12. 31. 소외 1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2001. 12. 31.까지 남아 있는 기타유형 자산(289,132,045원)에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감가상각(188,208,365원)한 금액인 100,923,682원으로 평가한 것을 보고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2001. 10. 8.에 소외 1회사가 보유한 기타유형자 산의 가액으로 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 3, 6,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 관하여는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 등 을 기준으로 평가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그 자산의 시가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 한다고 할 것인바, 소외 1회사의 2001. 10. 8. 당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기타유형자산의 내역 및 그 수량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1 회사가 2000. 12. 31.경 보유하고 있던 676,967,764원 상당의 기타유형자산이 2001. 12. 31.까지 289,132,045원 상당의 기타유형자산으로 감소되었고, 그 외 소외 1회사가 2001. 1. 1.경부터 2001. 12. 31.경까지 기타유형자산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소외 1회사는 2001년경 배터리의 상용화를 시도하다가 2001. 6. 22.경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다가 2001. 9.경 폐업하였다), 소외 1회사가 2001. 10. 8. 676,967,764 원 상당의 기타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가 소외 1회사의 기타유형자산을 평가시점인 2001. 10. 8.에 가까운 2001. 12. 31.자 대차 대조표상의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이 2001. 10. 8.에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1. 10. 8.자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형자산의 금액을 2001. 10. 8.의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소외 2회사는 미국 비상장법인인 XXXX 텔레커뮤니케이션(XXXX Telecommunication, Inc., 이하 "XXXX"라 한다)가 발행한 총주식수의 6.93%를 812,805,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2회사는 1997. 12. 31.부터 2000. 12. 31.까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주식발행법인인 XXXX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을 0원으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812,805,000원을 각 계상한 사실, 피고는 소외 2회사의 2001. 6. 21. 투자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알 수 없자, 소외 2회사가 1997. 12. 31.부터 위 투자유가증권의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수 있다.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여 구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취지 참조), 소외 2회사도 1997. 12. 31.부터 XXXX의 투자유가증권을 XXXX의 순자산가액이 하락 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전액을 감액하여 평가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XXXX의 2001. 6. 21. 주당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재량규정으로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XXXX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1회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척정한 가액의 평가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규정을 소외 2회사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적용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고자산의 평가 소외 2회사는 재고자산의 경우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파악하고 매기 말 실지 재고조사 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여 왔는데, 2000. 12. 31.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내역을 상품 13,222,718원으로, 정보제품 6,590,550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2,435,784,950원 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평가하여 이를 유보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2회사의 2001. 6. 21. 신주발행 당시의 재고자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자,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합계액인 19,813,268원을 재고자산의 시가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는 이상, 장부가액 등 객관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재산의 평가시점에서 시가를 적정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과거 매입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2회사의 2001. 6. 21. 당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알 수 없자, 소외 2회사의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가액인 19,813,268원을 2001. 6. 21. 재고자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산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평가손실, 평가이익 등으로 정당하게 평가한 경우 그러한 기업 스스로의 평가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재고자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상의 유보인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회사의 재고자산을 19,813,268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