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매입누락 및 인건비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임
원고는 매입누락 및 인건비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42,6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3, 4, 제6호증의 1 내지 206의 각 기재는 ① 원고는 조○동에 대한 매입장부나 그 대금을 송금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동(상호: ○○상회)의 2005년 거래노트장(제조사: 주식회사 ○○○○코리아, 제품번호: 합지수첩(PR) NO. 261-04633, 갑 제3호증의 4}은 최소한 2006. 8. 9. 이후 시판된 제품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5년도에 박○진, 장○종, 신○남에 대해 매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나 연말정산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1. 8.에 이르러서야 위 3인에 대해 2005년도 귀속 원천징수신고를 한 점, ③ 원고가 복리후생비로 10,8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식당 명의의 간이영수증 205매(갑 제6호증의 2 내지 206)는 ○○식당 대표 허○신으로부터 빈 영수증을 받아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이 사건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매출원가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따로 결정할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