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694 선고일 2009.05.01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를 발기인으로 하는 정관이 작성됨과 아울러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됨에 따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사 건 2008구합30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4.1. 판 결 선 고 2009.5.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4,05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4. 2. 26. 인터넷 전문 쇼핑몰 운영 등 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3. 2.부터 2005. 3. 31.까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이 200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온으로부터 공급가액 63,01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 대하여 위 2004 사업연도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 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6. 9. 22.경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11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민AA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으므로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8. 15. 주식회사 ▽▽랑(원래의 상호는 ’▽▽랜드 주식회사’ 였으나 2006. 2. 14.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랑’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 및 기획,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10.경에 ▽▽랑을 퇴사하였다.

(2) □□은 ▽▽랑으로부터 고객관리 부문(인터넷 쇼핑몰에서 cs 및 고객들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을 처리하는 업무)을 인수한 회사인바, 원고는 2004. 3. 2. □□의 대표자로서 ’○○ ○○구 ○○동 9 ○○빌딩 203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 업태를 소매업으로, 주 종목을 화장품으로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고, 당시에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4호증의 1)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됨과 아울러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또한 □□의 법인등기부상 □□이 설립되어 2005. 3. 31. 폐업하기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원고의 전 남편인 최BB이 감사로, 원고의 친구인 이CC(당시의 성명은 이DD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개명하였다)이 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국세청에도 원고가 □□의 발행주식 중 40%, 최BB이 30%, 이CC이 30%를 각 소유한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2004. 2.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등부 2004년 제684호로 인증 받아 작성 된 □□의 정관(을 제4호증의 6)에도 원고와 이CC이 각기 발기인으로 기재됨과 아울러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2004. 2. 14.자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사이에 □□의 사업장인 ‘○○ ○○구 ○○동 9 소재 건물 2층 203호’와 관련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제6호증)에도 원고를 □□의 대표자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의 2004. 2. 25.자 주주명부(을 제4호증의 3) 및 주금납입보관증(을 제4호증의 5)에 의하면, □□이 설립될 당시 발행된 총 10,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2,000만원(= 인수주식 수 4,000 x 1주당 금액 5,000원), 최BB과 이DD가 각 1.500만 원(= 인수주식 수 3,000 x 1주당 금액 5,000원)씩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 계좌별거래 명세표(갑 제5호증)에 의하면 2004. 2. 27. 14:09경에 □□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이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된 직후인 같은 날 14:12경에 ▽▽랑의 대표이사인 민AA 앞으로 5,000만 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6) □□에 대한 세금의 부과·고지 및 수납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 중 민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11,645,21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특히 2006. 9. 22.에는 ’000-00-000000’을 출금계좌로 하여 법인세 101,000원을, 2006. 12. 14.에는 ▽▽랑의 예금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부가가치세 3,303,250원을 각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였으며, 2007. 2. 15.에는 법인세 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7) 위와 같이 □□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민 AA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담당자인 원EE에게 원고가 아닌 자신에게 체납독촉을 하라고 말하면서 분납계획과 함께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앞으로 납부서 용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랑의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납부할 법인세 1,841,960원에 관한 영수필 통지서 및 납부서(갑 제8호증의 4)의 상단 여백에는 ▽▽랑의 팩스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8) 이CC이 2007. 7.경에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의 실제 경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민AA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세무사 문EE으로부터 원고가 2007. 6. 15.에 수신한 이메일(갑 제7호증의 2)에도 ’□□의 2004년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본사에서 일괄 기장한다고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의 예금계좌에 관한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조회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은 ▽▽랑으로부터 2004. 4. 8. 11,228,100원을, 2004. 4. 9. 10,000,000원을, 2004. 4. 14. 26,570,000원을 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4. 8.부터 2005. 4. 4.까지 80여 회 이상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1.부터 2004. 2. 29.까지 ▽▽랑으로부터 350만 원을, 2004. 3. 2.부터 2004. 12. 31.까지 □□으로부터 2,100만 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민AA이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11) 원고는 2005. 4. 17. 민AA에게 1억 2,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로 민AA이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8243호로 원고와 ▽▽랑을 상대로 하여 위 금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이후 민AA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갑 제8호증의 5, 갑 제11, 13, 1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민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 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민AA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를 발기인으로 하는 정관이 작성됨과 아울러 원고 명의로 주금 2000만 원이 납입됨에 따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었던 점, ② 비록 □□이 설립될 당시 납입된 주금이 □□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민AA 앞으로 출금되었기는 하나, 당초에 납입된 주금 역시 민AA에 의해 실질적으로 출재된 것으로서 민AA이 위 주식을 실제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출금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민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원고는 민AA으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는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에 대한 세액을 대신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비록 □□이 폐업하기까지 ▽▽랑과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은 ▽▽랑으로부터 고객관리 부문을 인수한 회사로서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랑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이체 내역은 ▽▽랑과 정상적으로 영업거래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의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등 원고가 대외적으로 □□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에 재직하는 동안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미루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5) 내지 (9)의 사실이나 갑 제7호증의 1, 갑 제9, 10, 12,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민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었을 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