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은 개인을 떠나 독자적인 사찰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등록처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짐
사찰은 개인을 떠나 독자적인 사찰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등록처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짐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6.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082,850원의 부과처분과 1997.4.15.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할머니인 김○열은 1946.5.10.경 개인사찰인 ○○사를 창건하면서, 재단법인 ○○○○○○종총무원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1960.9.20.경 이 사건 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기부하였다가, 이 사건 재단이 1982.9.21.경 해산하면서 소유권을 환원받아 ○○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열이 1982.9.23.경 혜일정각대종사○○회(이하 ○○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회는 다시 1983.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1992.12.3.경 ○○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것이며, 또한 ○○사는 개인사찰로서 불교 목적을 위한 물적시설에 불과하여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어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1992.11.26.경 ○○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된 경위를 등기명의자인 ○○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를 혼동하여 ‘사단법인 ○○○○법화종(이하 이 사건 사단이라 한다)에게 문의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양 오해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재단은 1060.8.13. ‘재단법인 ○○○○○○종총무원유지재단’이라는 명칭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고, 1973.5.4. 그 명칭이 ‘재단법인 ○○○○법화종’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김○열이었다.
(2) 김○열은 1960.9.20.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기부하였고, 이에 따라 1960.9.27. 이 사건 재단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재단은 1982.9.15. 김○열을 포함한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해산결의를 하였고, 982.10.경 문화공보부장관의 해산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다.
(4) 김○열은 1982.10.5.사망하였고, 이사건 토지는 1983.11.4. ○○사 앞으로 1983.3.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사는 당초 ‘○○○○○○사’라는 명치이었다가 1984.2.6. ‘○○○○○○○○○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사단은 1991.11.18.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박○숙, 박○홍 등이었으며, 현재는 김○대이다.
(7) 도봉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단으로부터 위 사단이 1982.11.6.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내용의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가 없이 취득하였다는 취지의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자를 ○사, 수증자를 원고로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갑 5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 2, 4, 5,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가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3.10.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회에 증여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 ○○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1 (증여계약서)의 기재는, 수증자인 ○○회의 대표자의 성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연 ○○회가 당시 실제하는 단체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작성시기가 증여자인 김○열의 사망 직전이었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단의 해산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위 약정 당시 김○열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 기재내용에 따른 증여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갑6호증의2(명의신탁계약서)의 기재 역시 신탁자인 ○○회의 대표자가 ‘회장 김○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서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위 갑 6호증의 1에 날인된 ○○회의 인영과는 달리 김○기 개인의 인영에 불과하고, ○○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명의신탁하는 것에 관하여 적법한 단체의 행위로서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아 그 기재내용에 따른 명의신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갑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실 및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열의 ○○회에 대한 증여사실 및 ○○회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단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1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개인이 자기의 사재만으로 절을 세워 스스로 절을 관리하고 있는 사설사암 또는 사찰과 같은 경우는 당해 개인을 떠나 족자적인 사찰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일반적인 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 등록처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2008.3.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사찰의 재산도 사찰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가 김○열이 창건하여 스스로 관리하여 온 사설사암 또는 개인사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983.11.4.부터 1992.12.3.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1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권리능력 있는 사찰인 ○○사의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가 역시 중대ㆍ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단을 증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사를 증여자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도봉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단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 승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 조사방법상의 잘못된 선택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될 뿐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취지 참조)
②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바(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 12110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