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07.9.13. 원고 종○혁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6,850,660원, 2004년분 14,962,300원, 2005년분 152,283,600원, 2006년분 31,015,45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07.9.3. 원고 김○순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6,110,120원, 2004년분 14,976,880원, 2005년분 149,130,240원, 2006년분 31,651,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2003.8.21. 약정(이하 최초약정이라 한다) 차용기간: 6개월 이내 이율: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로 일한 계산하되, 약정기간 만료일에 지불하고, 약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차용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날을 약정기간 만료일로 봄. 담보: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구 ○○동 217 지상 서울○○갤러리 내 소외 회사 소유건물 중 4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분양권
2. 2005.3.10.자 약정(이하 변경약정이라 한다) 원리금의 확정: 2005.3.10. 현재 최초약정상의 원금을 25억 원, 이자를 535,000,000원으로 확정 변제방법: 2005.3.10. 까지의 이자 535,000,000원을 2005.3.10. 지급하고, 2005.3.부터 2005.6.까지 매월 원금 1억 원 및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하며, 2005.7.까지 서울○○갤러리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머지 채무 전액을 지급하고, 2005.7.까지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 2005.7.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월 원금 5천만원 및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