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31 선고일 2009.02.13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재직중인 것처럼 유지하면서 급여 및 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 및 수주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갈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성남세무서장은 원고가 한국○○○○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위한 영업수주활동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외회사로부터 2001. 12. 29 경 3억 1,200만원, 2001. 12. 31.경 2,500만 원, 합계 3억 3,700만 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 9.경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홍보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7. 2. 28.경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 3억 3,700만 원, 필요경비 252,750,000원, 소득금액 84,250,00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급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 4. 4(2007. 4. 2.자 납세고지서)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중. 올1, 2호종의 각 기재, 변동 천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통신기술 주식회사 납품건 및 그 자회사인 ○○통신망관리단 납품건으로 2차례에 걸쳐 소외회사로부터 쟁점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외에 달리 용역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뿐만 아니라 당해 용역의 내용,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용역황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용역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용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l.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창조) 이 사건의 경우. 갑4, 5, 6호종, 융4 내지 19호중(가지번호 포항)의 각 기채와 중인 유○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1. 3.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9. 30.경 퇴직하였으나, 200l. 10. 5.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독자적으로 소외회사의 대외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형상 소외 회사에 재직상태를 유지하되, 정규급여 및 영업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 다만 원고의 요청시 소외회사는 영업수주를 위한 행정지원과 기술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재공하며, 원고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영업이익을 원고 70%, 소외회사 3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융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2001. 12. 29.경 ○○통신기술 주식회사 납품건으로 3억 1,200만 원, 2001. 12. 31.경 ○○통신망관리단 납품건으로 2,500만 웬, 2002. 4. 19.경 주식회사 ○○○정보통신 납품건으로 6,885,000원, 2002. 5. 24.경 주식회사 조흥은행 납품건으로 700만 월, 2002. 7. 2.경 한국전력 납품건으로 1,498,000원을 각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소외회사는 위 각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출한 국세심판 청구서에서 ’5건을 수주하고 수수료를 2001. 12.부터 2002. 10. 사이에 10회에 걸쳐 나누어 수수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약정 체결의 경위, 내용, 횟수, 태양 등 채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각각의 납품 관련 수주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