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예금인출액에 대한 증여추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014 선고일 2010.03.18

증여자로 보이는 자의 예금계좌에서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60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 25. 고종사촌지간인 망 곽AA의 은행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이하 위 6억 원을 ‘제1차 입금액’이라고 한다), 2005. 7. 18. 망 곽AA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망 곽AA 소유의 서울 강서구 BB동 449-4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C하이믹스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위 5억 원을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08. 2. 1. 원고가 망 곽AA으로부터 위 각 입금액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178,212.150원(산출세액 118,500,000원, 가산세 59,712,150원)을 부과하고, 제1차 입금액이 이 사건 입금액 입금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금액에 제1차 입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제1차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118,500,000원을 공제하고 선고·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74,105,472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233,605,4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10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원고와 그 남편인 최DD은 망 곽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아 2003. 10. 9. 위 부동산을 강EE, 이정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하자 망 곽AA과 강EE 등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7. 18.경 망 곽AA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및 가압류 등 분쟁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CC하이믹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예약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망 곽AA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입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게다 가 원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수고비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가 망 곽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곽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이 원고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이 사건 입금액은 망 곽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1, 4, 6호증, 을 2-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가 망 곽AA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 곽AA이 소가가 13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위 5억 원 중 4,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입금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6. 3. 16. 망 곽AA의 은행계좌에서 121,65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8,000만 원을 변호사 최FF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