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보이는 자의 예금계좌에서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것임
증여자로 보이는 자의 예금계좌에서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60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곽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이 원고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이 사건 입금액은 망 곽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1, 4, 6호증, 을 2-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가 망 곽AA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 곽AA이 소가가 13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위 5억 원 중 4,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입금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6. 3. 16. 망 곽AA의 은행계좌에서 121,65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8,000만 원을 변호사 최FF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