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질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부공제 대상임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질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부공제 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5,2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95,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5,03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6,9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5,5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33,64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8,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9,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있어 김○채가 실질 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채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패션, ○○○쥬얼리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