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인 바, 상대방의 부동산 매매계액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원고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인 바, 상대방의 부동산 매매계액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원고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6,881,990원의 부과처분 중 13,40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