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7. 2. 8.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727,261,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0,961,6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0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389,656,071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1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인 400,960,1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 이○○이 구하는 400,961,61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2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