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1. 피고가 2007.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1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7.10.15.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와 관련된 법정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상황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