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객관적으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경우 해석방법, 2.동호인주택 건축공사용역제공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3.명의신탁부동산에 있어 명의자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신탁자의 기납부세액인지, 4.매출누락 수입이 있는 경우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의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5.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확인서의 증거가치
1.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객관적으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경우 해석방법, 2.동호인주택 건축공사용역제공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3.명의신탁부동산에 있어 명의자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신탁자의 기납부세액인지, 4.매출누락 수입이 있는 경우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의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5.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확인서의 증거가치
1.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83,959,73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1,865,800,4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과세관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일 뿐,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