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해 등기전 비영리법인의 결산서에 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수익하지도 않았으며, 비영리법인을 상기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증여에 해당함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해 등기전 비영리법인의 결산서에 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수익하지도 않았으며, 비영리법인을 상기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증여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3,884,060원(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742,884,060원은 오기로 보인다.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