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8. 원고에 대하여 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57,716,000원의 및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28,85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 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저문(이하 위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가산세 규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그 운영의 기초가 디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산세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33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그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12820 판결 등은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하여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미교부등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와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에 있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부분 가산세 역시 앞서 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나, 1)에서 본 바와 동일한 사유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