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지출하였고,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지출하였고,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3,031,069원의 부과처분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0,917,530원의 징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8. 운반비 4,817,000 Ⅱ. 공사원가 675,735,657
9. 전력비 0
150,744,873
10. 외주공사비 261,104,220
173,730,000
11. 통신비 214,550
351,260,784
12. 수도광열비 0
1. 복리후생비 23,548,900
13. 소모품비 20,450,610
2. 감가상각비 2,978,104
14. 지급수수료 9,750,000
3. 차량유지비 2,072,000
15. 사무용품비 3,000
4. 폐기물수수료 19,095,000
16. 소모공구비 2,684,850
5. 수선비 415,000 17)도서인쇄비 47,550
6. 중기임차료 2,265,000
7. 여비교통비 1,815,000 Ⅲ. 공사손익 24,264,343
215,817,818 150,744,873 65,072,945
318,600,000 173,730,000 144,870,000
596,916,619 351,260,784 245,655,835
1. 복리후생비 23,548,900 23,548,900 0
2. 감가상각비 2,978,104 2,978,104 0
3. 차량유지비 2,072,000 2,072,000 0
4. 폐기물수수료 19,413,182 19,095,000 318,182
5. 수선비 415,000 415,000 0
6. 중기임차료 11,592,273 2,265,000 9,327,273
7. 여비교통비 2,077,000 1,815,000 262,000
8. 운반비 4,817,000 4,817,000 0
9. 전력비 0 0 0
10. 외주공사비 469,822,402 261,104,220 208,718,182
11. 통신비 214,550 214,550 0
12. 수도광열비 11,845,380 0 11,845,380
13. 소모품비 35,635,428 20,450,610 15,184,818
14. 지급수수료 9,750,000 9,750,000 0
15. 사무용품비 3,000 3,000 0
16. 소모공구비 2,684,850 2,684,850 0
17. 도서인쇄비 47,550 47,550 0 Ⅲ. 공사손익 119,083,290 24,264,343 94,818,947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