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634,420원의 부과처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바지 임가공 관련 중국 현지비용 234,042,622원을 소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경정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청바지 임가공 관련 중국 현지비용 234,042,62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경정처분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임이 주장자체로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림이 상당하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나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이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출한 합계 150,004,000원의 비용이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2003. 1.경부터 2003. 6.경까지 중국 현지에서 임차료 등으로 임가공비 234,042,622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와 같은 임가공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공사가 2002. 5. 1. 2003. 3. 6.자로 영업기한을 2003. 3. 6.부터 2009. 6. 17.까지로 정하여 성립된 중국회사와 사이에, 길이 54m, 너비 20m인 생산라인을 2002. 5. 1.부터 2004. 4.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2003. 1. 10. ○○○○공사와 사이에 ○○○○-○○2300A 수량 1,300개 등의 위성가공을 70,416,000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은 의류에 대하여 한글로 된 작업지시서를 작성한 사실, ④ 원고가 서○정 등으로부터 합계 198,500,000원을 차용하는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원고가 원고 법인 통장 또는 원고 대표이사인 허○의 통장을 통하여 서○정 등과 일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①항 내지 ⑤항 기재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주장의 위 임가공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주장의 임가공비를 2003사업연도 귀속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