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다른 손금의 발생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401 선고일 2009.02.06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634,420원의 부과처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바지 임가공 관련 중국 현지비용 234,042,622원을 소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00. 10. 30.경부터 서울 ○○구 ○○2가 ○○○-17 ○○○○○○타워 1519호에서 의류와 섬유의 제조,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물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0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과 동시에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동시에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매출원가에 손금불산입하여,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878,163원,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269,916원의 각 부과처분(법인세 부과처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3. 6.경까지 중국 현지에서 임차료 등으로 지출한 임가공비용 234,042,622원을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07. 2. 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제출자료만으로 원고가 중국에서 임가공비용으로 234,042,622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6.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10.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도 역시 같은 이유로 2008.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을 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청바지 임가공 관련 중국 현지비용 234,042,62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경정처분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임이 주장자체로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수세 유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중국 현지의 ’○○○○화공 유한공사(이하 ‘중국회사’라 한다)”로부터 중국 현지 공장 길이 54m, 너비 20m의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서○정, 장○열, 윤○영, 구○식, 송○견 등으로부터 1억 9,85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합계 234,042,622원의 임가공비를 지출하여 의류 등을 임가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임가공비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임가공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림이 상당하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나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이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출한 합계 150,004,000원의 비용이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2003. 1.경부터 2003. 6.경까지 중국 현지에서 임차료 등으로 임가공비 234,042,622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와 같은 임가공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공사가 2002. 5. 1. 2003. 3. 6.자로 영업기한을 2003. 3. 6.부터 2009. 6. 17.까지로 정하여 성립된 중국회사와 사이에, 길이 54m, 너비 20m인 생산라인을 2002. 5. 1.부터 2004. 4.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2003. 1. 10. ○○○○공사와 사이에 ○○○○-○○2300A 수량 1,300개 등의 위성가공을 70,416,000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은 의류에 대하여 한글로 된 작업지시서를 작성한 사실, ④ 원고가 서○정 등으로부터 합계 198,500,000원을 차용하는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원고가 원고 법인 통장 또는 원고 대표이사인 허○의 통장을 통하여 서○정 등과 일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①항 내지 ⑤항 기재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주장의 위 임가공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는 2003. 1. 10. ○○○○공사와 사이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원고와 ○○○○공사는 엄연한 별개의 법인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공사가 원고의 중국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또한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수세 유한공사로 부터는 수입한 상표가 없는 스커트 4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 CO. LTD”등으로부터 “CHASECULT, MAYPOL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완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 CO. LTD”등으로부터 수입한 완제품 이외에 중국 현지에서 임가공비용을 지출하여 수입한 제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나아가 을 제10호증의 1,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통장사본에는 원고가 장○열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3. 2. 11. 장○열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6. 27. 장○열에게 직원비자 및 항공료 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한국인인 서○정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된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서○정 등으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다.
  • 라) 원고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임가공 관련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 마) 원고가 중국 현지에 임가공을 맡길 의류자재를 수출한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주장의 임가공비를 2003사업연도 귀속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