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927 선고일 2008.10.31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하여: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2002. 1.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 가. 박○율은 분할 전의 아산시 ○○면 ○○리 산 ○○-1 임야 19.976㎡(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그 중 일부분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매도하였는데, 다만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각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1993. 9. 6. 서○격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를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1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199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2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1993. 8. 16. 주식회사 ○정(이하 ‘○점’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10. 접수 제23338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1999. 5. 16. 이○경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인 99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6. 29. 접수 제21930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9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 서○석, 이○경(이하 위 3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정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위 각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99. 10.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및 지분 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정이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9,061㎡ 부분을 “아산시 ○○면 ○○리 ○○-24 공장용지 9,061㎡로 분할하되, 원고 등은 그 부분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정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2. 원고 등이 매수하여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10,915㎡ 부분(= 3,941㎡ + 5,977㎡ + 997㎡)을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리 ○○-25 임야 761㎡”로 분할하되, ○정은 위 토지드에 관한 자신의 각 지분(이하 통틀어 ’○정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신소유자가 되어 이를 각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면서 종전대로 점유ㆍ사용한다.

  •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9. 10. 14. 위 ○○-24 토지와 ○○-22 토지 및 ○○-25 토지(이하 위 ○○-22 토지 및 ○○-25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각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고, 위 ○○-24 토지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에는 각 서○석 명의의 3,941/19,976 지분, 원고 명의의 5,977/19,976 지분, ○정 명의의 9,061/19,976 지분, 이○경 명의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 라. 그 후, 원고 등은 1999. 12.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에게 위 ○○-23 토지 중 그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404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24 토지는 2002. 7. 26. 인접한 “같은 리 ○○-6 공장용지 1,654㎡” 및 “같은 리 ○○-20 공장용지 1,733㎡”와 합병되어 “같은 리 ○○-6 공장용지 12,488㎡”가 되었고, 그 후 주식회사 ○○씨앤에쓰가 2001. 11. 27. 이를 낙찰받았다가 김○영 외 2인이 2004. 7. 22. 이를 매수하였다).
  • 마. 그런데 ○정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포기하기로 한 ○정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지분이전등기 또는 지분말소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서○석 명의의 3,941/19,976 지분, 원고 명의의 5,977/19,976 지분, ○정 명의의 9,061/19,976 지분, 이○경 명의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각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이○경은 2000. 11.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정○경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 바. 근로복지공단은 2001. 10. 30. ○정의 산재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정지분을 압류한 다음 2001. 11. 1. 위 등기소 접수 제36646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천안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 한다)은 2002. 1. 24. ○정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정지분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2002. 1. 26. 위 등기소 접수 제349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사. 피고 서장은 2003. 10. 1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그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5. 1. 5. 김○용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한편, 원고는 2004.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2160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을 이유로, ○정을 상대로 ○정지분등기의 말소를,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4. ○정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자. 원고는 2005.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던바, 피고 공사는 2005. 2. 14. 위 이의신청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로 보아 이를 피고 서장에게 이첩하였다.
  • 차. 김○용은 2005. 3. 4. 이 사건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5. 3. ○정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부분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 나.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1조 제1항 단서), 피고 공사의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그런데 원고가 2005.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및 피고 공사가 2005. 2. 14. 위 이의신청을 피고 서장에게 이첩한 사실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5, 6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서장이 2005. 4.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05. 6. 21.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이 2006. 11.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07. 1. 4.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공사에 대하여 한 당초의 이의신청은 부적버밯였더라도, 피고 서장은 이 사건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위 이의신청을 이첩받은 후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그 기각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부분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 마. 따라서 피고 공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8조 를 위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를 무시하고 공매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사건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있다.

4.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은 사익은 피고들이 그로써 추구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들은 ○정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등인 점, ○정지분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무시하고 원고 등을 속인 채 기습적으로 행하여진 공매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소유자(제2호),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제3호), 고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4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원고는 자신이 위 조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통지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지분에 관하여 ○정과 내부적으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정지분에 관한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외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조항 제3호에 따른 통지대상자에 해당한다.

  • 나) 그런데 을나 제4호증의 1, 4, 7, 10, 13, 16,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2004. 2. 18. ○정지분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1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피고 서장을 대행하여 공매공고 후 즉시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8조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공사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원고의 다른 주소를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말로 공매의 내용을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의 법인등기상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그것이 모두 반송되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사정만 가지고 위 피고의 통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2004. 8.경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공매공고 무렵에 이미 공매 사실을 잘 알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통지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피고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4. 8.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 공사에게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해석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러한 해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2005.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이의신청은 이 사건 매각처분이 행하여진 2005. 1. 5.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공사가 위 이의신청에 따라 그 후의 공매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은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압류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지분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압류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제3호)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다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2)항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이 사건 매각처분 당시 ○정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지도 못하였던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위 규정들에 다른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은 사익이 피고들이 그로써 추구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위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의 주소를 법인등기상의 그것으로만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공사가 위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거나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정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등인 점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