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하여: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2002. 1.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1. 1993. 9. 6. 서○격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를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1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199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2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1993. 8. 16. 주식회사 ○정(이하 ‘○점’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10. 접수 제23338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1999. 5. 16. 이○경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인 99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6. 29. 접수 제21930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9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정이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9,061㎡ 부분을 “아산시 ○○면 ○○리 ○○-24 공장용지 9,061㎡로 분할하되, 원고 등은 그 부분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정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2. 원고 등이 매수하여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10,915㎡ 부분(= 3,941㎡ + 5,977㎡ + 997㎡)을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리 ○○-25 임야 761㎡”로 분할하되, ○정은 위 토지드에 관한 자신의 각 지분(이하 통틀어 ’○정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신소유자가 되어 이를 각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면서 종전대로 점유ㆍ사용한다.
2. 피고 공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를 무시하고 공매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사건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있다.
4.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은 사익은 피고들이 그로써 추구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들은 ○정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등인 점, ○정지분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무시하고 원고 등을 속인 채 기습적으로 행하여진 공매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소유자(제2호),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제3호), 고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4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원고는 자신이 위 조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통지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지분에 관하여 ○정과 내부적으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정지분에 관한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외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조항 제3호에 따른 통지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피고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4. 8.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 공사에게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해석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러한 해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2005.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이의신청은 이 사건 매각처분이 행하여진 2005. 1. 5.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공사가 위 이의신청에 따라 그 후의 공매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은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압류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지분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압류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제3호)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다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2)항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이 사건 매각처분 당시 ○정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지도 못하였던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위 규정들에 다른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은 사익이 피고들이 그로써 추구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위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의 주소를 법인등기상의 그것으로만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공사가 위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거나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정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등인 점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