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을 양수함에는 그에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을 양수함에는 그에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부가가치세 24,7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 진행 내역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3) 원고는 2006.5.2. 소외 중종과 이 사건 토지를 2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억 원은 같은 해 8.9. 자금 100억 원은 2007.5.2. 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5.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5억 원을 송금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4.3.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한국물류협회연구의 ○○대학교 ○○○○시엄센터, 소외 호시ㅏ 소속의 TL물류혁신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단계 구상, 물류유통단지 조성여건 및 국내 조성사례 조사, 관련 법령상의 계약요소 및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사ㆍ연구하였고, 같은 해 9.경과 2005.9.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5) 이 사건 토지는 수질보전ㄴ특별대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위 개발계획에서는 사업부지를 30만 평 이상 확보하여 유통단지 개발촉진법(2007.8.3. 법률 제8661호로 전부 개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유통단지 지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이끌어 내는 것을 부지개발의 전략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천시, 경기도, 건설교통부에 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유통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작업도 지속하였고 이천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07.8.경 소외 회사로부터 ‘○○ 한국패션유통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연구’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7) 한편, 이천시는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 일대 992,000㎡에 민간업체를 시행자로 하여 사업비 5000억 원, 사업기간 2006년-2010년, 유치시설 패션물류센터, 패션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으로 하는 이천 한국패션유통단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8.4.24.경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가지화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내지 12호증, 제15호증, 을 제3, 5, 6호증, 제7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섭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고나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00.경부터 약 6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는 소외 종중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을 양수함에는 그에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그 설립경위 및 구성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보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일 뿐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