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연속하여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두 계약이 모두 해약되어 위약금을 받는 거래(1거래)와 주는 거래(2거래)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터잡은 것일 뿐이고, 2거래에서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대상인 1거래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아파트를 연속하여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두 계약이 모두 해약되어 위약금을 받는 거래(1거래)와 주는 거래(2거래)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터잡은 것일 뿐이고, 2거래에서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대상인 1거래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699,47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