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단순히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