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모두 필요경비 부인하였지만 원고가 지금을 가공하여 판매한 점 으로 보아 어느정도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고 보이는점, 처분청의 필요경비 부인율이 51.69%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가공매입액을 모두 필요경비 부인하였지만 원고가 지금을 가공하여 판매한 점 으로 보아 어느정도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고 보이는점, 처분청의 필요경비 부인율이 51.69%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1. 피고가 2007.5.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547,0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50,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5.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27,097,450원, 제2기분 58,770,290원, 2003년도 제1기분 29,063,920원, 제2기분 15,965,730원, 2004년도 제1기분 12,855,2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금은에 관한 사항 (가) ○○금은은 2001.1.16. 조○수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2002.7.2.까지는 조○수가 이를 운영하였고, 2002.7.2. 이후부터 그 폐업일인 2004.6.5.까지는 김○호가 그의 처인 권○남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수, 김○호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신고한 동업소의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의 가공매출로 드러나, 2004.11.15. 위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다) 김○호는 2004.11.2.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조○수와 김○호는 ○○금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각 징역 3년과 벌금 55억 원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조○수와 김○호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위 유죄확정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마) ○○금은은 주로 그 소속 지원인 최○묵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금융자료를 작출하여 왔다.
(2) 원고의 사업운영 관련 사항 (가) 원고는 지금을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주로 매입한 지금을 세공하여 액세서리를 생산한 후 이를 ○○○○○닷컴, ○○코리아, ○○○비트 대구점, ○○리오 백화점, 주식회사 ○도 등으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의 매출거래처 중 ○○○씨를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 ○○○닷컴은 의류소매업, 주식회사 ○도는 의류 제조ㆍ도매, ○○리오 산업은 주차장, 영화관, 매표 등을, ○○샵 부산점은 의류ㆍ잡화 도매업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3)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매입한 지금을 가공하여 액세서리를 판매한 것은 모두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피고가 부인한 경비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12, 14, 18, 21~23호증, 을 9~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고 98두 1042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금은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금은이 소속 직원인 최○묵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의 판매품목의 내용이나 매출거래처의 주된 업종 등 원고의 판매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764,612,953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특히 원고는 스스로 지금을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주로 지금을 세공한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왔으므로 서울 ○구 ○○동 또는 종로 3가 주변의 약 15개의 액세서리 공장에서 지금을 액세서리로 가공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세공과 관련한 계약서나 세공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위 공장에 지급한 세공료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은에 대한 송금자료,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대장, 형사판결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김○호의 확인서 등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금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가)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지금을 가공하여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부분은 모두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실지 조사방법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거래가 없었다면 이를 가공한 액세서리의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 역시 없었다고 보거나, 또는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가 지금을 가공하여 액세서리를 판매한 매출액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원료 등으로 어느 정도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소득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는 모두 부인하였고, 그 부인비율은 2002년 37.53%, 2003 51.69%에 이르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필요경비의 부인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이 사건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2002사업연도의 경우는 수입금액총액 1,200,653,656원 중 종합소득금액을 488,270,0533원으로, 2003사업연도의 경우는 수입금액총액 562,145,293원 중 종합소득금액을 299,548,814원으로 각 인정하였으나,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의 소득금액은 2002사업연도의 경우는 99,719,409원, 2003사업연도의 경우는 47,759,721원에 불과한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처럼 법령이나 기술적인 이유에 의한 진입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업종에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아주 높은 소득율(2002사업연도의 경우는 40.6%, 2003사업연도의 경우는 53.2%)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반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