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되어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범위를 초월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함
법정되어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범위를 초월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48,375,040원, 2002년 귀속 38,564,860원, 2003년 귀속 42,611,030원, 2004년 귀속 29,984,660원, 2005년 귀속 28,646,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한○진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운전학원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40 토지를 10년간만 임차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40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되,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와 같은 유형고정자산은 그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하 ‘이 사건 내용연수표’라 한다)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 내용연수범위는 30년에서 50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인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내용연수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건물의 내용연수범위인 3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는 건물의 내용연수범위를 초월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내용연수표에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