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환급금 결정 내지 과오납국고금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유로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환급금 결정 내지 과오납국고금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유로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461,265,983원의 과오납국고금을 반환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세금의 성격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수입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국고에 납입된 모든 현금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법령이나 계약 등에 근거가 없는 국고금은 존재할 수 없고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납입금과 국고금이라는 지위는 중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입된 조세는 국세이면서 동시에 국고금이고 과오납된 국세는 동시에 과오납된 국고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과오납된 국세라고 하여 국고금에만 해당하고 조세의 성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과오납된 국고금의 반환에 관한 일반 규정인 국고금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국고금 수입의 원인이 된 법령상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규정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된 이상 국세기본법상 과오납된 국세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없다면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반환도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환급금 결정의 성격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미 납부한 국세의 반환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처음부터 납세신고나 부과처분 등 조세채무 확정행위 또는 징수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이른바 오납금인 경우에는 이미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조세채무 확정과 관련된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막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채무 확정절차에 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존재하는 이른바 과납금인 경우에는 조세채무 확정과 관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효력을 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의 거부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제까지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위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환금급 결정 내지 과오납국고금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류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