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임원 지급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252 선고일 2008.09.26

정관에 임원의 상여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제출된 이사회의사록에 인주가 묻어 나오는 점, 임월들별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성과상여금산정기준 및 특별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1. 소송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97,139,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04.12.31. 현재 윤○억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성은 원고의 이사이며, 이○균(전무이사), 신○조(경영지원이사), 신○욱(상무이사, 이하 위 5인을 가리켜‘소외 임원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실상 임원들이다.

  • 나. 원고는 2004.12.24. 소외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6억 원(이하‘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5 사업연도 과다공제한 이월결손금 6억 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11.1.자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97,139,49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1,2,5, 갑 6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임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IT센타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결정적인 기여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2004.3.26, 정기주주총회 및 2004.11.25.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바, 이와 달리 막연한 추정 및 의혹을 가지고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을 믿지 않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금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고 있었는지 및 그러한 급여기급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된 것인지 보건대, 갑3호증의 1,2,3,을4호증, 을5호증의 1,2,3,을12,13호증, 을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정관 제43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은‘임원보수의 한도 및 결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를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상여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7.7.18. 원고에게 협조사항으로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2007.7.23. 재차 원고에게 위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2004.3.26.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과 2004.11.25.자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위 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에 인주가 묻어 나오고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는 등으로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③ 위 2004.11.25.자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2004.12.24. 소외 임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소외 임원들별로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성과상여금 산정기준 등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2003.5.경 주식회사 ○○○엠씨에게 위 ○○IT센타 신축 등 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외주용역주어 수행하도록 하였고, 원고 스스로 위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원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소외 임원들이 위 사업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을 소외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란 명칭으로 분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