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983 선고일 2009.03.19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등으로 인해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19,010원, 농어촌특별세 1,063,800원 합계 6,382,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폐지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안산시 〇〇구 〇〇2동 〇-2 전 760㎡, 같은 동 〇-3 전 1,217㎡, 같은 동 〇〇-3 전 1,699㎡, 같은 동 〇〇-1 전 985㎡, 같은 동 〇〇 답 8,163㎡, 같은 동 13-2 답 277㎡, 같은 동 〇〇 전 1,309㎡, 같은 동 〇〇-3 전 5,851㎡, 같은 동 〇〇-1 답 448㎡, 같은 동 〇〇-2 답 3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7. 2. 8. 원고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5,319,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63,800원 합계 6,382,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1,474,271,000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7억 원 이하: 1천분의 10) 및 연도별 적용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한 후 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였다(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5. 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6. 이를 기각하였다.
  •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4. 5. 16.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되었고(경기도 고시 제147호), 원고는 골판지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30.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은 당시 지류가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류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4. 10.경 지류 제조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76. 12. 4. 건설교통부고시 제192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1977.경 골판지 제종공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경기 화성군수는 같은 해 7. 27. 위와 같은 상공부 방침을 이유로 설치신고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 8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3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재산세만 납부해왔다. 법인세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어 본의 아니게 비업무용 토지로 남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고{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준하여 과세혜택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설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할 수 없다 해도 종합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법령상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그 사용을 심히 제한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뿐 아니라 과세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사용ㆍ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추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법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