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등으로 인해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등으로 인해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19,010원, 농어촌특별세 1,063,800원 합계 6,382,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뿐 아니라 과세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사용ㆍ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추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법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