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제3자간 세금계산서를 교차로 발행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로 보이는 점, 은행입출금 등 금융증빙이 부실한 현금거래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제3자간 세금계산서를 교차로 발행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로 보이는 점, 은행입출금 등 금융증빙이 부실한 현금거래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1. 피고가 2007.7.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3,673,220원의 부과처분 중 140,83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5,630,500원의 부과처분 중 131,090,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541,440원의 부과처분 중 13,962,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3,673,220원의 부과처분 중 5,595,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5,930,500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54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 변경 원고 회사는 상호가 당초 케이블전선 제작ㆍ판매회사인 ○○전선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준)에서 2001.4.17. 주식회사 ○○택(대표이사 고○원)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가 2001.12.1. 구○생으로, 2002.12.3. 이○일로 각 변경된 후, 2004.4.2.상호가 ○○기술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주식회사 ○○앤택(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4, 13, 14할 기재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이하 ○○앤텍이라 한다)
① 이○춘은 1999.7.20.부터 2001.12.2.까지 주식회사 ○○○라인(이하 ○○○라인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다.
② 구○생은 주식회사 ○○컴퓨터(이하 ○○컴퓨터라고만 한다)에게 하드디스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디지탈(이하 ○○디지탈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2001.12.경 상장사인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구○생은 그 무렵 김○성에게 ○○○라인을 인수하여 OEM방식으로 ○○컴퓨터에 LCD모니터를 납품하는 판매법인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였다.
③ 김○성은 2001.12.3. 이○춘으로부터 ○○○라인을 인수하면서 김○호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상호를 ○○앤택으로 변경하여 그에 필요한 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업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와 ○○앤텍 사이에 OEM방식의 매출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아무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김○호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2.6.4. 회사를 폐업하고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④ 당시 김○호, 박○홍, 권○천, 고○영, 황○화가 3개월 정도 ○○앤텍에서 상주하며 근무를 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모두 퇴사하였고, 그 때까지의 급여는 모두 김○성이 지급하였다.
⑤ 한편, 이○춘은 원고 회사의 등기 이사로 채용되면서 ○○○라인을 폐업하려 했으나 구○생의 권유로 김○성에게 ○○○라인을 양도한 것이다.
⑥ 위와 같이 ○○엔텍은 회사 양도 후 아무런 영업을 한 바 없음에도 구○생은 회사 양수 후 폐업시까지(2001녀까지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윌(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16항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이하 ○○윌이라고만 한다), ○○돔 주식회사(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1, 11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이하 ○○돔이라고만 한다), ○○디지탈(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2, 15, 17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주식회사 ○○코리아(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6항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이하 ○○코리아라고만 한다), 원고 회사 등에게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⑦ 용산세무서장은 2006.6.경 구○생을 ○○앤텍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디지탈 및 원 회사
① 구○생은 1998.9.16. ○○디지탈(구 주식회사 ○○○시스템)을 설립하여 서울 용산구 ○○○ 일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인천 소재 공장에서 모니터 부품인 패널을 공급받아 그 패널과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으로 모니터 조립ㆍ완성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였다.
② 구○생은 2001.12.1. 상장사인 케이블전선 제작회사인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서울 용산구 ○○○ 3가 ○○-5로 사업장을 옮긴 후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디지탈과 같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③ 구○생은 그 무렵 원고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지자, 기업 이미 제고를 위하여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디지탈 및 동종 업종에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와 속칭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림과 동시에 그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입액을 가공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646,4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964,648,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411,32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941,132,000원을 공제받았다.
④ 서인천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은 구○생을 ○○디지탈 및 원고 회사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5) 주식회사 ○○○포넷(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7항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이하 ○○○○포넷이라고만 한다)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은 2005.11.23. 송파세무서에 회사의 조세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2001.9.14.부터 2002.6.14.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당시 직원인 김○녀에게 회사를 맡기고 퇴사하였는데, 몇 달 후 회사로 찾아가 보니 회사가 없어져 있었다. 원고 회사는 모르는 업체이고, 김○년은 거래처를 소개하거나 회사 자금 부족시 어음을 다른 곳에서 빌려다 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김○년이 원고와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인터내셔널 주식회사(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9-1, 9-2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이하 ○○인터내셔널이라고만 한다)
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흠은 2006.6.22. 용산세무서에서 ○○앤텍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위 회사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위 ‘나까마’(덤핑 등으로 대량 구매한 물건을 무자료로 넘기는 상인)로부터 대량의 마우스 준문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해야 하는데 위 회사는 자금여력이 없어 신용장개설이 어려워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이○춘에게 중국산 마우스의 수입대행 및 세금계산서 처리 의뢰를 하였다. ㉯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마우스를 수입하여 이를 ○○앤텍에게 판매하고, ○○앤텍은 이를 다시 ○○인터내셔날에게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다. ㉰ 위와 같은 마우스 거래 외에는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인터내셔날은 ○○앤텍에게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149,800,000원의,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59,350,000원의 각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생은 모르는 사람이다. ㉲ ○○인터내셔날은 전산시스템과 같은 제품은 취급하지 않았는데, ○○윌에 대한 2002년 제1기 위 물품의 공급가액 319,5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이다. ㉳ ○○인터내셔날이 2001년 제1기에 원고 회사에게 발급한 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9-1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이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지 않는다). ㉴ 다만,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643,409,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데, 그 거래 품목은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위와 같은 중국산 마우스이다.
② 용산세무서장은 ○○인터내셔날의 2002년 1기 매입액 643,409,000원 중 박○흠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마우스 매입액 337,409,000원은 정상거래로 보고, 나머지 전산시스템 매입액 306,000,000원은 가공거래로 처리하였다. (마) ○○네트윅시스템 주식회사(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18항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이하 ○○네트윅시스템이라고만 한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수는 2006.6.7. 삼척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디지탈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5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의 1매와 원고에게 교부한 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18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디지탈이 2002.10.25. 100,000,000원씩 6회에 나누어 입금하면 즉시 그 중 5,000,000원을 자신이 인출하고 나머지 595,000,000원은 매입처인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대금결제를 가공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즉시 가공매입처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수는 그 무렵 위 회사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었다. (바) 시스템 위 회사의 사업본부장인 조○형은 2007.11.22. 강남세무서에서 ○○윌의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거래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윌이 위 기간에 주식회사 ○○프리커뮤니케이션과 주식회사 ○포탈 사이의 정상거래에 끼어들어 회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2003.8.경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무리한 가공거래(속칭 경유매출 또는 밀어내기)를 하였으나 당시 그러한 거래는 IT업체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느느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6.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돔 사이의 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1, 11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순차로 제1, 11세금계산서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돔에게 2001.12.6. 105,182,000원, 2001.12.14. 9,672,720원 등 합계 114,854,720원 상당(제1심금계산서)의 컴퓨터 주변기기 (HDD ST40 S/T 40G<540 등)를 납품하고 그 무렵 ○○돔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원고가 당시 부도업체로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및 어음할인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디지탈을 통하여 위 약속엄을 할인받아 대금을 수금하였다.
② 원고가 2001.10.15.
○○돔으로부터 394,545,000원 상당(제11 세금계산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60G)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돔에게 지급했다. (나) 판단
①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10.15.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434,000,000원을 출금한 사실, ○○디지탈은 2001.12.19. 한빛은행으로부터 액면금액 178,670,000원, 만기 2002.1.31.로 된 약속어음을 할인받고 할인금 176,914,531원을 ○○디지탈의 한빛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 구○생은 2001.12.19. 자신의 개인계좌인 한빛은행 ○○지점계좌로 5,500,000원 및 125,098,684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살피건대,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합계 114,854,720원인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약속어음 액면금은 178,670,000원으로 그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이고, 그 할인대금이
○○디지탈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그 무렵 위 할인대금과 다른 130,598,684원이 구○생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위 약속어음금의 최종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2001.10.15. 제11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1.1)에 해당하는 434,000,000원을 출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돈이 실제로 ○○돔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생은 ○○디지탈, ○○앤텍 및 원고 회사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었고, ○○돔은 ○○앤텍과 가공매입거래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실제 매출 및 매입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디지탈 및 ○○컴퓨터 사이의 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2, 8, 10, 15, 17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순차로 이하 제2, 8, 10, 15, 17 세금계산서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① ○○컴퓨터가 ○○디지탈에게 합계 5,521,448,000원의 상당의 LCD모니터 부품인 패널을 공급하였고, ○○디지탈은 위 패널에 자체 구입한 부품을 조립하여 ○○-LCD 모니터 및 컴퓨터용 보조기억장치(HDD) 등 완제품 합계 4,669,574,000원 상당(제15, 17 세금계산서)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2002. 1. 31.부터 2002. 6. 28.까지 ○○컴퓨터에게 위 모니터 등을 4,694,137,000원(제8, 10세금계산서)에 판매하였다. 그 후 원고는 물품대금 중 690,861,000원 및 45,454,000원은 ○○컴퓨터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원고, ○○디지탈, ○○컴퓨터 3자 합의에 의하여 ○○컴퓨터의 ○○디지탈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② 원고가 2001. 11. 17. ○○디지탈에게 200,000,000원 상당(제2세금계산서)의 컴퓨터 주변기기(○○○ 5400RPM)를 납품하였고, 총 물품대금 200,000,000원 중 29,594,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70,406,000원은 원고의 ○○디지탈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하였다. ㈏ 인정사실
① ○○디지탈은 원고의 사실상 자회사로서 인천에 LCD 모니터 제조시설을 갖추고, ○○컴퓨터로부터 모니터 부품인 패널을 공급받아 그 패널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부품을 이용하여 모니터를 조립ㆍ완성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였다.
② 원고는 부도가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생기자, ○○컴퓨터와 사이에 2002. 1. 29.부터 2009. 12. 31.까지 ○○○-LCD 모니터 54,300대를 총 23,332,000,000원에, 컴퓨터용 보조기억장치(HDD) 54,000개를 총 5,94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 ○○디지탈 및 ○○컴퓨터는 당시 ○○컴퓨터가 ○○디지탈에게 모니터 부품인 패널을 공급하고, ○○디지탈은 그 패널을 이용하여 모니터를 조립ㆍ완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다시 ○○컴퓨터에게 공급하고, ○○컴퓨터는 모니터 공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디지탈의 ○○컴퓨터에 대한 패널 공급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니터 공급대금은 패널 공급대금(기왕의 패널 공급대금 포함)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컴퓨터가 원고에게 물품을 발주하면, 원고는 ○○디지탈의 패널재고 확인 후 생산을 지시하고, ○○디지탈은 모니터를 제작한 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검수 등 확인 후 창고에 입고하여 현주컴퓨터에 납품하였고, 원고 직원이 ○○디지탈의 인천공장에 상주하면서 생산 감독 및 관리를 하였다.
④ ○○컴퓨터가 2001. 12. 29.부터 2002. 7. 30.까지 ○○디지탈에게 공급한 패널 공급대금은 합계 6,074,145,360원이고, 원고가 2002. 1. 31.부터 2002. 7. 16.까지 ○○컴퓨터에게 공급한 모니터 공급대금은 합계 5,268,562,448원이다.
⑤ 용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2년 제2기 ○○디지탈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주변기기(WD 40GB) 매입액 1,531,000,000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1, 13, 18, 2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회사인 ○○디지탈의 판매법인으로서 ○○컴퓨터와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지탈이 ○○컴퓨터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한 후 이를 원고가 매입하여 ○○컴퓨터에 판매하는 3면 계약관계로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채무를 서로 상계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부인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관계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수된 제8, 10, 15, 17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러나 원고가 단독으로 ○○디지탈로부터 부분품을 매입한 거래(제2세금계산서)는 구○생이 ○○디지탈 및 원고 회사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점, 위 매입거래에 관한 구체적 시기, 물품의 종류, 미수금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잇는 증거가 없는 점{갑 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디지탈이 원고의 ○환은행 계좌로 2002. 1. 10. 10,000,000원, 2002. 1. 9.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2. 2. 2. 원고의 ○빛은행 계좌로 1,682,587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이를 실제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원고와 ○○테크 주식회사, ○○앤텍, 주식회사 ○○와이드테크놀로지, ○○코리아, ○○인터내셔널, 시○윌 사이의 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3 내지 6, 9-2, 16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순차로 이하, ‘제3, 4, 5, 6, 9-2, 16세금계산서’라 한다) ㈎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2. 2. 21. ○○테크 주식회사(이하 ‘○○테크’라고만 한다)에게 408,000,000원 상당(제3세금계산서)의, ○○앤텍에게 2002. 2. 6. 204,000,000원 및 2002. 2. 21. 102,000,000원 등 합계 306,000,000원 상당(제4세금계산서)의, 2007. 2. 27. 주식회사 ○○와이드테크놀러지(이하 ‘○○와이드테크놀러지’라고만 한다)에게 408,000,000원 상당(제5세금계산서)의, 2002. 2. 27. ○○코리아에게 102,000,000원 상당(제6세금계산서)의, ○○인터내셔널에게 2002. 2. 6. 204,000,000원 및 2002. 2. 21. 102,000,000원 등 합계 306,000,000원 상당(제9-2세금계산서)의 전산시스템(YK3000NT SYSTEM ARS, 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고만 한다)을 각 공급하고 각 물품대금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② 원고가 시○윌로부터 2002. 2. 5. 400,000,000원, 2002. 2. 20. 600,000,000원, 2002. 2. 26. 50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00원 상당(제16세금계산서)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매입하고, 물품대금 중 1,441,500,000원을 시○윌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위 각 회사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관계
② 입금거래 내역 ㉮ 원고의 ○빛은행 계좌로, ○○테크는 2002. 5. 7. 합계 336,6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같은 날 448,800,000원을, 같은 날 ○○앤텍은 합계 336,6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같은 날 785,400,000원이 스○윌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와이드테크놀러지는 2002. 5. 9. 448,800,000원을 같은 날 ○○코리아는 55,000,000원을, 같은 날 ○○인터내셔날은 합계 296,45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같은 날 시○윌의 은행계좌로 351,450,000원 및 448,800,000원이 이체되었다. ㉯ 원고의 ○환의행 계좌로, ○○코리아는 2002. 6. 14. 40,000,000원, 2002. 8. 7. 17,2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인터내셔날은 2002. 6. 5.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③ ○○테크, ○○앤텍, ○○와이드테크놀로지, ○○코리아, ○○인터내셔날, 시○윌 등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전산시스템 관련 업체는 이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6, 7, 8, 9, 12호증, 을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앤텍이 시○윌 및 ○○코리아와 가공거래르 한 점, ○○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인 박○흠이 중국산 마우스 제품 외 원고 회사, ○○앤텍, 시○윌과 이 사건 전산시스템과 관련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시○윌이 2003. 8.경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무리한 가공거래(속칭 경유매출 또는 밀어내기)를 한 점, 위 은행입출금 내역을 보면, 거래대금이 고액이면서 금융추적이 불가능한 현금거래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매입처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같은 날 즉시 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점, 그로 인한 거래로 원고가 아무런 이윤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전산시스템 관련 업체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거래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제3자간 세금계산서를 교차로 방행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⑸ 원고와 ○○리스포넷에게 300,654,545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HDD/WD600BB W/D60G<5400)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다. ㈏ 판단 갑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액면금 335,140,000원, 지급기일 2002. 5. 7.,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은행으로 된 ○○에스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수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어음상 수취인의 기재가 없고, 배서내역이 없어 위 어음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⑹ 원고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12항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제12세금계산서’라 한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롱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롱정보통신’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주문받아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케뮤니케이션’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1. 10. 18. 280,181,818원 및 196,363,636원, 2001. 10. 29. 274,909,091원 등 합계 751,454,545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ST40GB(7200), ST40GB(5400), HDD40G(7200)}를 매입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빛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롱정보통신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디자탈 명의로 할인하였다. ㈏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1. 10. 18. ○○롱정보통신으로부터 484,51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ST40GB(7200), ST40GB(5400)}를 주문받았다.
② 원고는 원고의 ○환은행계좌에서 ○○커뮤티케이션의 ○빛은행 계좌로 2001. 10. 18. 488,800,000원 및 35,400,000원, 2001. 10. 29. 302,400,000원 등 합계 826,6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③ ○○디지탈은 2001. 10. 26. 액면금 530,761,000원, 만기 2001. 11. 30.로 된 약속어음을 ○빛은행으로부터 527,289,969원에 할인받았다. [인정근거] 갑 15,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롱정보통신으로부터 물품공급 요청을 받아 ○○커뮤니케이션과 저어상적으로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커뮤니케이션도 마포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구○생이 2001. 10. 18. 488,800,000원, 2001. 10. 29. 300,000,000원을 미리 입금한 후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증빙으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커뮤니케이션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구○생이 대금 결제 무렵 원고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실제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고거래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⑺ 원고는 2001. 12. 6. ○○앤텍으로부터 102,727,273원 상당(제13세금계산서)의, 2002. 4. 3.경 합계 523,867,000원 상당(제14세금계산서)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113,000,000원의 ○민은행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앤텍의 ○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 갑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앤텍의 ○민은행계좌로, 2002. 6. 14. 30,000,000원, 2002. 6. 18. 30,000,000원, 2002. 6. 19. 26,055,300원 등 합계 536,255,3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앤텍은 영업사실이 전무함에도 여러 업체와 가공거래를 하여 자료상 업체로 고발되었고, 원고 회사의 이○춘이 ○○인터내셔날로부터 중국산 마우스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가공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므로 위 각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⑻ 원고와 ○○네트웍시스템 사이의 별지 1. 세금계산서 목록 제18항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제18세금계산서’라 한다) ㈎ 원고는 2002. 7. 23. ○○네트웍시스템으로부터 38,154,545원 상당의 전산관련 제품(ALPHA System Spare)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네트웍시스템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 갑 2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23. ○빛은행 계좌에서 ○○네트웍시스템 은행계좌로 41,970,5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수가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 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제8, 10, 12, 15, 17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⑵ 세액의 재계산 ㈎ 2001년 제2기 제12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751,454,000원(1,000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을 인정하면 32,834,420원(10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가 감액된다. ㈏ 2002년 제1기 제8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 4,373,636,000원 및 제15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4,350,394,000원을 인정하면 154,540,41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감액된다. ㈐ 2002년 제2기 제10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 320,774,000원 및 제17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319,180,000원을 인정하면 6,579,37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가 감액된다. ㈑ 구체적 계산내역 별지 2의 1 내지 3 기재와 같다 ⑶ 따라서 피고가 2007.7.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3,673,220원의 부과처분 중 140,838,800원(= 173,673,220원 - 32,834,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5,630,500원의 부과처분 중 131,090,090원 (= 285,630,500원 - 154,540,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541,440원의 부과처분 중 13,962,070원(= 20,541,440원 - 6,57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