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청구외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청구외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3,782,600원, 2002년 1기분 2,884,410원, 2002년 2기분 5,295,670원, 2003년 1기분 277,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제1,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0,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금은이 2001.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로서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 최○묵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금을 매도하고 2% 낮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한 채 가공매출 한 사실이 드러났다(가공매출 비율 약73.6% 상당).
3. 한편 2004.11.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지원이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할 당시 김○호는,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4. 조○수와 김○호는 ○○금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김○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호, 385호(병합), 조○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호, 2005고합2호, 42호, 49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62호, 2006도7681호), 조○수와 김재호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유죄확정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고나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ㅂ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 사실에서와 본 바와 같이 ○○금은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금은이 직원 최○묵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을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묵이 원고 명의로 대리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비추어 볼 때, 갑제2호증의 1,2(각 인증서), 갑제6호증의 1 내지4(각 거래내역), 갑제8호증의 1 내지 4(○○금은에 대한 매입·매출현황)와 같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금은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