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특별히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특별히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69,303,940원 및 2004년 1기분 35,679,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한○○가 운영하는 ○○와 거래하기에 앞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미리 대금을 송금한 후 직접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 있는 ○○의 지점에 가서 금지금을 받아 오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한○○의 소개로 ○○골드와 2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2003. 11. 25.경 은행영업시간이 끝난 후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있어 급하게 원고의 ○○금속 사무실 건너편에 위치한 채○○ 운영의 ○○골드에서 현금거래로 금지금을 구입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이 구입한 금지금을 주로 의료용구 제조업체 및 치과병원에 공급하였던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거래업체, 면세공급업체, 공급업체 및 수출업체 등과 공모하여 소위 ‘폭탄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실제로 계좌송금 및 무통장 입금내역을 그 증거로 제시한 바도 있다.
(3) ○○ 및 ○○골드의 실제 사업주인 한○○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면 한○○는 출처가 불명한 금지금을 조달하여 매출처에 실제로 판매한 것임을 전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조세포탈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역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금지금인 속칭 ‘뒷금’을 구입하여 과세대상인 금지금으로 판매하는 역할(소위 ‘뒷금의 유입처’)을 하였기 때문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매출처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구입한 금지금을 실제로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던 것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예로 ○○의 매출처였던 서○○ 운영의 ○○금은 주식회사가 2005년도 1기에 실제로 ○○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사실이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갑 3호증의 115)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원고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 이외에도 최○○이 운영하는 ‘○○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거래한 사실이 최○○에 대한 형사판결(갑 3호증의 114)에서 확인되고 있다.
(5)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2007.12.31.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조세특례제한법(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⑪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인정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소위 ‘폭탄영업’)의 일반적 형태 (가)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다. 면세수입 업자 → 면세 중간상 → 폭탄 업체 → 과세 중간상 → 도매 업체 → 수출업체 (영세율 환급) → 수출 (나)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 힐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원고의 경력 원고는 ○○금속을 운영하기 전에는 가락시장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감자, 고구마 등 야채도매업에 종사하였을 뿐 금지금 거래를 해 본 적은 없었고, 위 ○○금속을 폐업한 후 2004. 1. 13. 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금지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 7. 25.경 폐업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등 (가) 원고가 2003. 10. 30.부터 2004. 1.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의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3. 10. 30.부터 2004. 1.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좌송금 및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3호증의 72, 갑 6호증을 각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한편 ○○골드에 대하여는 거래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합계 통장거래 무통장입금 현금지급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 26 1,217,276 21 1,001,069 8 216,203
• -
○○골드 2 233,566 2 136,566 1 97,000
• -
○○골드 1 48,664
• -
• - 1 48,664 합계 29 1,499,506 23 1,137,635 9 313,203 1 48,664 (다) 원고가 2003.10.28.부터 2004. 1.12.까지 사이에 각 매입처별로 매입거래를 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의 매입장(갑 3호증의 21, 22)에 의한 매입처별 공급가액의 총액은 2003년 2기분은 합계 34억 6,290만 7,630원, 2004년 1기분은 합계 9억 1,477만 3,612원이었다. <2003년 2기분 원고의 매입처별 구성비율> 지금매입순위 매입처 사업장소재지 금액(백만원) 비율(%) 매입품목 1 (주)○○귀금속
○○시 ○○구 ○○동 2,061 59.5 지금 2
○○
○○시 ○○동 969 28.0 지금
○○
○○시 ○○동 117 3.3 백금, 파라듐 3
○○골드
○○시 ○○동 104 3.0 지금 4 (주)○○골드
○○시 ○○구 ○○동 94 2.7 지금
○○금속
○○시 ○○동 56 1.6 백금, 지은 5
○○골드
○○시 ○○구 ○○동 44 1.3 지금
○○금속(주)
○○시 ○○동 11 0.3 파라듐
○○금속
○○시 ○○동 4 0.1 지은 합계 3,460 99.8 <2004년 1기분 원고의 매입처별 구성비율> 지금매입순위 매입처 사업장소재지 금액(백만원) 비율(%) 매입품목 1 (주)○○귀금속
○○시 ○○구 ○○동 668 73.0 지금 2
○○
○○시 ○○동 137 15.0 지금 3
○○골드
○○시 ○○동 107 11.7 지금
○○금속
○○시 ○○동 2 0.2 지은 합계 914 99.9 (라) 원고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에 금지금 등을 매출한 업체는 ○○골드(○○GOLD), ○○, ○○, ○○, ○○귀금속, 귀금속○○, ○○, 주식회사 ○○명품, ○○골드,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합금, ○○산업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BEST) 치과산업, ○○치과, ○○치과, ○○치과, ○○치과, ○○치과산업사 등이었는데, 이들 매출처는 의료용품 제조업체, 금은방 등 소매업체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정상거래로서 자료상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갑 3호증의 13),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은 2003년 2기분은 합계 32억 8,582만 2,319원, 2004년 1기분은 합계 9억 891만 6,477원이었다.
(4)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 (가) ○○
① ○○는 2002. 4.22.경 ○○시 ○○구 ○○동 ○○번지 ○○호에 본점을 두고(설립시부터 2002. 6.11.까지 본점은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였고, 현재 본점은 2002. 6.11.경 변경된 것이다) 지금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6. 30.경 폐업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를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 외 16개 업체로부터 약 3,233억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323억 원 상당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주식회사 ○○쥬얼리 외 117개 업체에 합계 3,226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합계 322억 원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2004. 5. 30.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되었다.
② ○○는 그 대표이사가 설립 당시인 2002. 4. 22.부터 2002. 11. 25.까지는 이○○, 2002. 11. 26.부터 폐업시까지는 한○○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은 등재 당시 29세의 미혼으로 직전에 금지금 도매업체인 ‘○○금은’에서 5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사람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의 주요한 금지금 거래 매입처 및 매출처, 거래 내역 등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한○○은 한○○의 아들로서 대표이사 등재 전까지는 개인사업을 한 경력이 없고, 마찬가지로 ○○의 주요한 금재금 거래 매입처 및 매출처, 거래내역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월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③ ○○는 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 1명이 상주하면서 전화주문을 받아, ‘○○사무실’로 불리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있는 사무실로 연락하여 그곳에서 수금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사무실은 정식으로 ○○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고, 직원 5~6명이 근무하는 정도의 규모였으나, 조사 당시 현장에서 금지금이 발견되거나 금지금 유통거래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나) ○○골드
① ○○골드는 2003. 12. 2.경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지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6. 30.경 폐업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 혐의로 ○○골드를 조사한 결과, ○○골드의 실제 사업주는 한○○로서, ○○골드는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 등 27개 업체에 합계 328억 5,800만 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 등 9개 업체로부터 합계 327억 5,400만 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2005. 3. 8. 형사고발조치되었다.
② ○○골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김○○은 2004. 6. 21.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종전에는 금지금을 거래하여 본 적이 없고, 2003. 12.경 치구인 박○○과 한○○(일명 ‘한○○’)의 제안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월 250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골드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며, 감사로 등재된 정○○과 함께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신은 한○○의 지시에 따라 매입처로 지목된 곳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고 매출처로 지목된 곳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정○○은 매입처에게 위와 같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자신은 금지금을 실제로 본 바는 없었고 실제로는 정○○을 통하여 금지금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김○○은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시, ○○금속이나 주식회사 ○○를 알지 못하고, 한○○의 지시에 따라 ○○골드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정○○은 ○○골드에서 ‘부장’의 직함으로 불렸고, ○○시 ○○구 ○○동 ○○번지 ○○ ○○호를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 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김○○에게 전달하고, 김○○이 작성해 놓은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한○○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골드
○○골드는 2001. 9. 1.경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 본점을 두고 금지금의 도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 혐의로 ○○골드 및 그 대표이사 채○○을 조사한 결과, ○○골드는 소위 ‘폭탄영업’의 중간단계업체(속칭 ‘쿠션업체’ 또는 ‘도관업체’)로서 2003. 7.경부터 2004. 6.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최초 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수출업체까지 사이에 조직적으로 공모를 하여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마치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하여 폭탄업체 또는 이를 경우한 금지금 도매업체들로부터 합계 1,796억 3,000만 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등 수출업체 또는 수출 직전 단계의 업체에게 합계 1,579억 1,100만 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5) 한○○ 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 등 (가) 한○○의 역할
○○ 및 ○○골드의 실제 사업주인 한○○는 1985.경부터 금을 비롯한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해 오다가, 속칭 ‘뒷금’을 조달하여 ○○, ○○골드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자료를 만들어 그 매입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2000.경 무렵 자신의 직원이던 이○○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골드를 설립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의 가족과 지인들이 주축이 되어 ○○ 및 ○○골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 주식회사 ○○골드 등 각 거래단계별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허위로 가공의 금 거래단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에 기재된 금 중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다시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영업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소위 ‘폭탄영업’을 주도하여 다수의 가공 금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실제로 금을 거래하지는 아니한 채 다만 서류상으로 금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외양은 작출하고, 그에 관한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 시세에 따른 현금을 위 각 회사들끼리 입출금하는 등의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세무당국으로서도 전체의 금 거래와 자금의 흐름을 통괄하여 살펴보지 아니하면 각 단계별 거래과정에서는 조세포탈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 사실을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구축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탈루한 세금을 각 단계별 자료상들과 이를 총괄적으로 지휘한 한○○가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영업을 하여왔다. (나) 한○○에 대한 형사판결(갑 3호증의 113, 갑 5호증의 1, 2) 한○○는 ○○, ○○골드 등 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①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뒤에 다시 이를 관련 매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거래와 관련된 매출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거래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였고, ② 박○○ 등과 함께 ○○ 및 ○○골드를 실재로 운영하면서 자료상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료상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다음 이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03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었고, ○○지방법원 2004고합259등 병합사건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 원에 처해졌으며, 2005. 9. 3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최○○ 등에 대한 형사판결(갑 3호증의 114) 최○○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있는 주식회사 ○○귀금속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기재된 지금의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주고 위 업체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액이 사실인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공제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었는데, ○○지방법원 2004고합283 등 병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06. 3. 2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금은 주식회사(대표이사 서○○)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결정(갑 3호증의 115)
○○금은 주식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 및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로부터 2004년 1기에 30,05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667,000원을 경정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금은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2004. 9.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의 실제 사업주인 한○○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가중처벌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매입은 속칭 ‘뒷금’을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장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매출은 모두 실제로 거래를 한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를 단순한 자료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금은 주식회사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금은 주식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3, 4, 5, 10 내지 15, 20 내지 72, 79 내지 115,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5호증의 1 내지 9, 갑 6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처 중 ○○ 및 ○○골드의 실제 사업주인 한○○는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속칭 ‘뒷금’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 등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비하여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세포탈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 및 ○○골드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의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 측의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처 중 ○○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실제의 금지금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이 밝혀졌으나, ○○의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의 매출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골드 및 ○○골드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 채○○ 및 그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한○○를 통해서라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한○○가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주도하였던 ‘폭탄영업’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소위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 측의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금지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로 송금 및 현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처의 일부 자료상 혐의가 확인된 바 있고, 원고가 ○○금속을 개업한 초기인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동안의 매출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정도의 매입액이 기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금지금의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인 한○○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자가 서로 다르고, 거래장소 역시 이 사건 거래처의 본점 소재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지점으로 등재되지도 아니한 ○○시 ○○구 ○○동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바,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응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평가된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누락・허위기재의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 내지 5호 및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지금의 실물거래장소와 이 사건 거래처의 본점 소재지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와 거래를 하였던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동안 ○○의 대표이사는 한○○의 아들인 한○○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한○○가 한○○을 사실상 대리하여 금지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의 주장은 ○○골드의 경우 한○○의 소개로 ○○골드와 직접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골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주식회사 ○○골드 대표이사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재지가 ○○시 ○○구 ○○동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명의위장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골드와의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실제의 공급자가 한○○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는 ○○골드에 관하여는 특별히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귀속연도 작성연월일 거래처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원) 세액(원) 2003년2기 2003.10.30.
○○ 1,000 13,946.18 13,946,180 1,394,618 2003.10.31. 2,000 13,893.09 27,786,180 2,778,618 2003.11. 7. 5,000 13,733.33 68,666,650 6,866,665 2003.11.10. 2,000 13,840.00 27,680,000 2,768,000 2003.11.11. 1,000 13,973.33 13,973,330 1,397,333 2003.11.12. 2,000 13,973.33 27,946,660 2,794,666 2003.11.13. 1,000 14,160.00 14,160,000 1,416,000 2003.11.14. 3,000 14,186.67 42,560,010 4,256,001 2003.11.17. 1,000 14,386.42 14,386,420 1,438,642 2003.11.18. 2,000 14,266.67 28,533,340 2,853,334 2003.11.19. 2,000 14,453.33 28,906,660 2,890,666 2003.11.20. 4,000 14,320.00 57,280,000 5,728,000 2003.11.21. 3,000 14,466.66 43,399,980 4,339,998 2003.11.21. 2,000 14,453.33 28,906,660 2,890,666 2003.11.24. 2,000 14,533.33 29,066,660 2,906,666 2003.11.25. 6,000 14,600.00 87,600,000 8,760,000 2003.11.25.
○○골드 3,000 14,746.67 44,240,010 4,424,001 2003.11.26.
○○ 4,000 14,666.67 58,666,680 5,866,668 2003.11.28. 1,000 14,826.67 14,826,670 1,482,667 2003.12. 2. 2,000 14,880.00 29,760,000 2,976,000 2003.12. 9. 5,000 14,853.33 74,266,650 7,426,665 2003.12.10. 3,000 14,853.33 44,559,990 4,455,999 2003.12.12. 3,000 14,773.33 44,319,990 4,431,999 2003.12.15. 4,000 14,666.67 58,666,680 5,866,668 2003.12.16. 2,000 14,880.00 29,760,000 2,976,000 2003.12.19.
○○골드 7,000 14,973.33 104,813,310 10,481,331 2003.12.22.
○○ 4,000 14,986.66 59,946,640 5,994,664 소계 1,118,625,350 111,862,535 2004년1기
2004. 1. 5.
○○골드 7,000 15,360 107,520,000 10,752,000
2004. 1. 8.
○○ 9,000 15,227 137,043,000 13,704,300 소계 244,563,000 24,456,300 합계 1,363,188,350 136,318,83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