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010,364원의 환급불허처분을 취소한다.
1. 도급인. 원고
2. 수급인: 주식회사 원○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3. 공사내용: 서울 강○구 역○동 832-10 대 495.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66.42㎡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4. 공사기간: 2005. 5. 20.부터 2006. 1. 20.까지
5. 공사대금: 16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나머지 금액은 사용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지급) 나 원고는 2006. 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처분의 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101,010,364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유: 이 사건 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인 2006. 1. 27 이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원고는 2005. 5.경부터 2006.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11억 7,000 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① 계단 위치 불량, ② 방화문 규격위반 및 ③ 주차장 면적 부족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2006. 5. 27.까지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소외 회사는 2006. 6.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6990 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위 하자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2007. l. 10.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717,149,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7.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7. 1. 25. 소외 회사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사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