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판단시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증여의 동기가 충분하고, 원고가 증여사실을 안 후에 이 효력을 부인하려 했다는 점의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과점주주 판단시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증여의 동기가 충분하고, 원고가 증여사실을 안 후에 이 효력을 부인하려 했다는 점의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966,050원 및 1,079,89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6,028,5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1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1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9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4,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증여는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데 따른 것으로서 진정한 증여가 아니므로, 원고는 ○○○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의 경영에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군복부 중이었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증인 김○○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 사건 증여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할 동기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사실을 알리기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안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거나 그것이 어려웠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다.
3.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가 ○○○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둘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