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식의 취득이 군복무 중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918 선고일 2009.02.13

과점주주 판단시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증여의 동기가 충분하고, 원고가 증여사실을 안 후에 이 효력을 부인하려 했다는 점의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966,050원 및 1,079,89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6,028,5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1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1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9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4,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주식 200,000주를 모두 소유하여 오다가 1999. 2. 5. 아들인 원고에게 그 중 10,000주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의 주주명부에 10,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같은 해 12. 29. 유상증자에 따라 25,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 나. 피고는 2007. 12. 10. "○○○의 재산으로는 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 체납세액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의 지분비율 4.55%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8. 1.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조세심판원은 2008.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4 내지 7, 10, 1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증여는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데 따른 것으로서 진정한 증여가 아니므로, 원고는 ○○○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의 경영에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수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3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군복부 중이었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증인 김○○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 사건 증여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할 동기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사실을 알리기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안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거나 그것이 어려웠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다.

3.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가 ○○○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둘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