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자료를 제공함과 동시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이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자료를 제공함과 동시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이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41,55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1.11.23. 특허청장으로부터 자신이 고안한‘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 서비스 방법’이 벤처기업관련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고, 2001.12.3.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 신기술개발기업으로 위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종합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의료인에게 의료에 간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이란 원고가 위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의사 등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신청회원의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자료로 하여 우수회원을 선발하고 우수회원으로 선발된 의료인을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확인 및 원고가 예치한 담보적립금(원고는 신청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하여 그 중 2/3를 은행에 예치금으로 적립한다), 신청인의 종신보험에 대한 질권설정, 원고의 연대보증인 입보(다만 이는 50억 내지 100억 단위로 포괄근보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등의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약 2%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개원자금인 각종 의료기기, 장비, 물품구입 및 인테리어 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대출금 사용에 대한 사전실사를 한다.
3. 원고는 2001. 사업연도 용역관련 수입은 3,099,376,924원이고 그 중 위 대출관련 용역수입이 2,781,660,196원이고, 기타 거래처 수수료 317,716,728원이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4,5,6,12,13,18,19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