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871 선고일 2008.10.17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자료를 제공함과 동시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이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41,55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료소프트웨어 개발업, 의료정보통신 서비스업, 인터넷 비즈니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12.8, 의료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12.3.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으로 113,072,054원을 공제받았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3.8. 원고에게 원고의 주된 업종은 대출업무 협약을 맺은 은행에 개업의사의 대출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의 금융자산 담보제공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은행으로부터 개업자금을 대출받은 의사로부터 대출보증 명목의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41,551,220원(가산세 101,837,56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발명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1.12.31.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바 없고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렵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11.23. 특허청장으로부터 자신이 고안한‘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 서비스 방법’이 벤처기업관련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고, 2001.12.3.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 신기술개발기업으로 위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종합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의료인에게 의료에 간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이란 원고가 위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의사 등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신청회원의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자료로 하여 우수회원을 선발하고 우수회원으로 선발된 의료인을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확인 및 원고가 예치한 담보적립금(원고는 신청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하여 그 중 2/3를 은행에 예치금으로 적립한다), 신청인의 종신보험에 대한 질권설정, 원고의 연대보증인 입보(다만 이는 50억 내지 100억 단위로 포괄근보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등의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약 2%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개원자금인 각종 의료기기, 장비, 물품구입 및 인테리어 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대출금 사용에 대한 사전실사를 한다.

3. 원고는 2001. 사업연도 용역관련 수입은 3,099,376,924원이고 그 중 위 대출관련 용역수입이 2,781,660,196원이고, 기타 거래처 수수료 317,716,728원이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4,5,6,12,13,18,19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의하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배말 및 컴퓨터운용관련 업 중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영위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햐면, 비록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 영업수단으로 의료인의 개업정보처리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위와 같은 수단을 매개로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 수수료 중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내지는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앞서 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