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는 B회사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인수하고 B는 인수대금을 그 다음날 A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1개월 후 A가 동 주식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함
A가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는 B회사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인수하고 B는 인수대금을 그 다음날 A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1개월 후 A가 동 주식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7. 7. 11.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331,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② 2007. 7. 12.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4,380,784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러한 법리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회사가 사업실적이 거의 없이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는 원고 발행의 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주당 50만 원에 인수하고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인수대금 27억 원을 받아 그 다음날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 27억 원을 상환한 일련의 행위는, 소외회사가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인수한 주식 등을 제3자에게 주당 25원에 양도한 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인정되고, 이는 별지 관계법령상의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위 신주발행대금 중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26억 7,300만 원 상당액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을 전제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