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2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재화’중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설령 이 사건 약정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을 스스로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약 30평 가량의 규모이고, 인테리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자체에 부합되어 건물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600만 원 전부가 시설물의 잔존가치 및 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에만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임차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한‘사업의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영업권 자체의 양도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