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420 선고일 2008.08.12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2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4.26. 조○실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739-○○에 있는 건물 1층 점포 99㎡(약 30평)를 임차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차기간 2001.5.20.부터 2003.5.20.까지의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비상구’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02.4.24.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개설하려고 하는 주식 회사 ○○유통(그 후 주식회사 ○○○리테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시설물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1)라는 표제로, ① 원고는 2002.5.3.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까지 대금 7,600만 원(원고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커피숍 영업을 위한 집기 및 인테리어 시설비용에 상응하는 4,600만 원의 합계액)을 지급하며, ②다만,(ⅰ) 소외 회사가 조○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ⅱ) 기타 점포 시설 및 편의점 영업상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ⅲ) 담배 허가권 인수가 불가할 경우 등의 사유로 소외 회사와 조○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600만 원을 지급받고 2002.4.30. 커피숍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7.6.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7,600만 원 중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4,600만 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영업권 및 시설물 양도) 대가로 보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23,270원(가산세 4,541,452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3호증의1,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기로 한 것일 뿐 실제로 시설물의 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커피숍이 아닌 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18조에서 정한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에 위해 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재화’중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설령 이 사건 약정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을 스스로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약 30평 가량의 규모이고, 인테리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자체에 부합되어 건물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600만 원 전부가 시설물의 잔존가치 및 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에만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임차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한‘사업의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영업권 자체의 양도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