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제보를 단서로 세무조사를 하였다할지라도 그 결과를 제보자의 권리구제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특정인의 제보를 단서로 세무조사를 하였다할지라도 그 결과를 제보자의 권리구제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3. 원고에 대하여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