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은 소외 회사가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에 특정한 시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그 이후의 중가산금의 납부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음
중가산금은 소외 회사가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에 특정한 시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그 이후의 중가산금의 납부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7. 원고들에 대하여 ○○개발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고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고 김기○에 대한 22,976,850원 중 18,111,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김경○에 대한 금 7,658,950원 중 6,03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각 부과된 세액 중 원고 김기○은 4,865,650원을, 원고 김경○는 금 1,621,89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납부통지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