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판결 중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전소 판결 중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안전진단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한, 2003. 4. 30.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8,4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74,2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5,0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07,24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 12. 18.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3,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안전진단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06구합4483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5. 23. 청구취지 기재 처분 중 2003. 4. 30.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05. 2. 22.에서야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2004. 12. 18.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소 중 2003. 4. 30.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전소인 위 2006구합44835 판결 중 2003. 4. 30.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중 2003. 4. 30.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 중 2004. 12. 18.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전소인 위 2006구합44835 판결 중 2004. 12. 18.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서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을 통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가 그 이후에 다시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