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과세사업장 면적비율은 90.55%가 되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사무실 관리비는 실지 귀속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환급거부 처분은 위법함
건물의 과세사업장 면적비율은 90.55%가 되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사무실 관리비는 실지 귀속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환급거부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8구합18908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 7. 14. 판 결 선 고
2009. 8. 20.
1. 피고가 2007.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중 원고 이BB에 대하여 16,892,110원, 원고 이CC에 대하여 16,827,340원, 원고 강DD에 대하여 16,527,340원, 원고 백EE에 대하여 16,899,25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의 계산 (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제공 되거나 제공될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3319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7누4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의 1 내 지 33,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내지 32, 갑 2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공증업 및 변호사업의 겸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건물 총면적 458.19m 2 중 43.3m 2 는 공증사무실로, 나머지 414.9m 2 는 5인이 균분하여 5개의 개인변호사사무실 및 공용사무 실로 구획한 사실(변호사 1인당 소유 면적은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82.98m 2 임), 공증사무실과 각 개인변호사사무실은 방마다 방음, 방재기능이 있는 고정식벽이 설치되어 있고, 공용사무실로 이어지는 독립된 출입문이 달려있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원고 등은 각자의 개인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영업을 함과 동시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공증사무실로 출근하여 공증엽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 등은 개인변호사 사무실 관리비, 소속 직원의 급여, 보험료 등은 개별 부담으로 하고, 공증사무실 관리비, 공증사무실 소속 직원의 급여, 보험료 등은 공증수입에서 공동으로 지출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과세사업장 면적 비율 은 90.55%(=414.9m 2 /458.19m 2 X100)가 되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을 위 (가)항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 개인변호사사무실관리비에 대한 환급세액의 계산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0, 11, 갑 5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신 고하였던 부가가치세 일반매입세액 중 JJ약품에 지급한 2006. 10.분, 11.분 관리비 2,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00,000원, 세부에프엠에 지급한 2006. 11.분 관리비 94,700원에 대한 매입세액 9,470원 합계 209,470원은 개인변호사사무실 관리비로서, 실지 귀속의 구분이 가능한 과세영업장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별로 위 209,470원씩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BB은 307,568원, 원고 이CC은 300,000원, 원고 백EE은 311,629원의 각 미환급세액이 각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BB, 이CC, 백EE에게 위 각 금원이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4) 소결론 (가) 원고들별 환급세액의 총 합계는 다음과 같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나)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신고한 공통매입세액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위 환급세액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원고 이BB은 16,892,110원, 원고 백 광현은 16,899,250원의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구하고 있어 위 총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 하는바, 위 원고들의 청구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